인테리어장식, 수직면을 자리로 만든 마그넷 테라리움 디자인등록 사례
- #인테리어장식장식용 마그넷 테라리움
- #디자인등록30-134981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테리어장식, 뒷면 자석으로 냉장고나 철제 가구에 붙이는 장식용 마그넷 테라리움이 로카르노 1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테리어장식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식용 마그넷 테라리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5704 (2026.02.10)
- 등록번호(일자)
- 30-1349817 (2026.05.11)

2026.02.10
디자인 출원
30-2026-0005704
2026.05.11
디자인 등록
30-1349817
사례 소개
인테리어장식은 놓을 자리가 없다는 문제와 늘 마주합니다. 선반이 차면 새로운 소품은 살 이유가 없어지죠.
뒷면에 자석을 둔 구성
이번 사례는 장식용 마그넷 테라리움입니다. 설명란에는 뒷면에 자석이 있어 냉장고나 철제 가구 표면에 붙여 쓴다고 밝혔고요. 이어 안에 식물을 심거나 장식용 소품을 둘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실내에 장식 효과를 준다고 적었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수직면에 붙인다는 발상인데요. 비어 있는 벽이나 냉장고 옆면이 새로운 자리가 됩니다.
무게와 두께가 정하는 형태
붙는 물건이므로 무게와 두께가 형태를 정합니다. 무거우면 떨어지고 두꺼우면 지나다니며 걸리죠. 안에 흙과 물을 담는 물건이라 그 셈이 더 까다롭고요.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전체 형태를 갖췄으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 제11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인테리어장식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안에 담기는 식물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담기는 내용물은 물품의 일부가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은 담는 용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아도 같은 범위 안에 남습니다.
Q2.재질을 적지 않아도 되나요?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태로 판단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넘어가기도 합니다. 재질이 표면의 결을 정하는 물품이라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에서 요구받으면 보정합니다.
Q3.굿즈나 판촉물로 만들 때도 필요한가요?
나눠 주는 물건일수록 형태가 그대로 퍼집니다. 같은 형태의 제품이 다른 이름으로 돌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뿌리기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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