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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특허, 소송문서 개인정보를 식별자로 치환하는 순서 특허등록 사례

#시스템특허#리걸테크특허#BM특허#특허등록#청구항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시스템특허리걸테크 기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300372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시스템특허, 소송문서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찾아 식별자로 치환하고, 원본과의 대응 관계는 따로 보관하는 발명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시스템특허 준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리걸테크 기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196192 (2025.12.11)
등록번호(일자)
10-3003727 (2026.08.07)
대표 도면“리걸테크 기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제공 시스템”의 도면
“리걸테크 기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5.12.11

특허 출원

10-2025-0196192

2026.08.07

특허 등록

10-3003727

사례 소개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가 걸러지는 순서를 봅니다

시스템특허는 화면에 무엇이 보이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걸러지고 바뀌는지, 그 흐름을 권리로 만드는 영역이죠.

이번 사례는 소송문서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려 주는 리걸테크 발명입니다. 문서에서 필수기재영역을 먼저 찾아 당사자와 대리인의 정보를 뽑아낸 뒤, 항목식별자와 식별번호를 붙여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두고, 본문에 같은 정보가 나오면 그 식별자로 바꿔 치환하는데요.

법률 업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리걸테크특허이면서, 서비스 흐름을 권리로 적었다는 점에서 BM특허의 성격도 함께 지닙니다.

지우지 않고 대응 관계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의 대응 관계를 남긴 채 치환한다는 점인데요. 지워 버리면 되돌릴 수 없지만 남겨 두면 필요할 때 다시 맞춰 볼 수 있어, 실제 업무에서는 이쪽이 훨씬 쓸 만합니다.

그 순서를 청구항에 단계로 적은 점이 이 발명의 뼈대가 됐습니다. 목적이 같은 기술이 이미 있더라도 밟아 가는 차례가 다르면 갈라설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심사에서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곤 합니다.

본 시스템특허 건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나와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술과 무엇이 다르면 등록되나요?

    같은 목적을 가진 기술이 있어도 처리 순서와 조건이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생깁니다. 심사에서 비교되는 대상은 목적이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구성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문서에서 필수기재영역을 먼저 특정한 뒤 식별자를 부여해 치환한다는 순서가 선행자료와의 차이로 작용했습니다.

  • 서비스 이름이나 화면 구성도 함께 보호받나요?

    특허는 화면 구성이 아니라 기술적 구성을 보호합니다. 이름은 상표로, 화면 배치는 디자인으로 나누어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나의 서비스라도 보호 수단이 셋으로 갈리므로, 사업 초기에 어디까지를 어느 제도로 묶을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 개발이 계속 바뀌는데 언제 출원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 처리 흐름이 정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세부 구현은 나중에 달라져도 되지만, 명세서에 적히지 않은 구성은 뒤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종속항으로 미리 배치해 두면 제품이 발전해도 같은 권리 안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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