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디자인, 깔창이 빠지는 구조를 여덟째 장에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 #슬리퍼디자인슬리퍼
- #디자인등록30-126731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슬리퍼디자인, 본체와 깔창이 분리되고 깔창 외곽에 대응하는 홈이 형성된 슬리퍼가 도면대용 사진 여덟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슬리퍼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슬리퍼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21721 (2024.06.03)
- 등록번호(일자)
- 30-1267313 (2024.07.04)

2024.06.03
디자인 출원
30-2024-0021721
2024.07.04
디자인 등록
30-1267313
사례 소개
슬리퍼디자인은 한 덩어리로 찍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건은 둘로 나뉘죠.
깔창이 빠진다
이번 사례는 슬리퍼입니다. 설명에 슬리퍼 본체와 깔창이 분리되는 것으로, 본체에 깔창이 끼워질 수 있도록 깔창의 외각 형상과 대응하는 형상의 홈이 형성된 특징이 있다고 적었죠. 깔창을 빼서 씻거나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성입니다. 앞서 본 슬리퍼용 내피 건이 그 깔창만 따로 낸 것이었다면, 이 건은 홈이 있는 본체까지 함께 담은 셈이고요. 그 홈의 윤곽이 곧 깔창의 윤곽이 됩니다.
분리도가 본 도면이다
도면은 여덟 장인데 마지막 도면 8이 분리된 상태를 담았습니다. 참고도면이 아니라 본 도면이죠. 그러면 나뉜 구성이 범위에 함께 듭니다. 본체 안쪽의 홈 모양이 그 장에서 드러나고요. 참고도면 1은 한 켤레의 모습입니다. 좌우 대칭이며 오른쪽 슬리퍼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었고요. 재질은 고무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두 소재를 함께 적어 두면 본체와 깔창을 다른 재료로 만들어도 설명과 제품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본 슬리퍼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분리도를 본 도면으로 두면 무엇이 다른가요?
나뉜 구성이 범위에 함께 듭니다. 참고도면에 두면 설명만 하죠. 안쪽 홈까지 지키려면 본 도면입니다.
Q2.깔창을 따로 팔면요?
별도 물품으로 냅니다. 본체와 각각이죠. 팔리는 단위를 보고 정합니다.
Q3.한 켤레 도면은 왜 참고도면인가요?
지켜지는 것은 한 짝의 형태입니다. 대칭 문구로 반대쪽도 지켜지죠. 한 켤레는 파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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