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테이블매트디자인, 옛 항아리를 본떠 테두리를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테이블매트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6-13#달항아리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테이블매트디자인테이블 매트
  • #디자인등록30-126774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테이블매트디자인, 달항아리 형태를 모티브로 하고 바닥보다 테두리를 돌출시킨 테이블 매트가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실리콘과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테이블매트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테이블 매트
물품분류
로카르노 06-13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4-0016598 (2024.04.26)
등록번호(일자)
30-1267743 (2024.07.08)
대표 도면“테이블 매트”의 도면
“테이블 매트”의 도면

2024.04.26

디자인 출원

30-2024-0016598

2024.07.08

디자인 등록

30-1267743

사례 소개

테이블매트디자인은 얇은 판입니다. 그런데 테두리를 올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항아리 윤곽을 눕혔다

이번 사례는 테이블 매트입니다. 설명에 유물 중 달항아리의 형태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적었죠. 둥근 항아리의 옆모습을 평면으로 눕힌 윤곽일 것입니다. 매트는 대개 네모나 원인데 그 사이의 부정형을 만든 셈이고요. 옛 그릇의 선을 빌리면 낯설지 않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모양이 나옵니다. 유물 자체는 누구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어떤 비율로 눕혔는지는 만든 사람의 몫이죠.

테두리를 올린 이유

또 하나 적어 둔 것이 있습니다. 매트의 바닥보다 테두리가 돌출된 형상으로 마련되어 조형미를 향상시켰다는 말이죠. 테두리가 솟으면 그릇을 올렸을 때 국물이 흘러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실리콘이라 물이 새지도 않고요. 다만 설명에는 조형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단차가 측면도와 단면 인상에 드러나 형태가 되죠. 도면은 여덟 장이고 도면 1과 2가 전체를 담았습니다.

본 테이블매트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물을 본떠도 되나요?

    유물 자체는 누구 것도 아닙니다. 어떤 비율로 옮겼는지를 보죠. 그 손질이 창작입니다.

  • 테두리 단차도 형태인가요?

    측면에서 드러나므로 형태입니다. 얇은 판과 인상이 갈리죠. 그 차이가 자기 몫이 됩니다.

  • 매트가 왜 가구 분류인가요?

    로카르노 제6류에 식탁 용품이 함께 있습니다. 가구와 침구류가 모이는 자리죠. 세부 갈래로 나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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