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초디자인, 물에 띄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물건의 디자인등록 사례
- #전자초디자인장식용 전자초
- #디자인등록30-126793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자초디자인, 투명한 커버 안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어 물에 띄우거나 저면의 자석으로 철제물에 붙이는 장식용 전자초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자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식용 전자초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18420 (2024.05.13)
- 등록번호(일자)
- 30-1267938 (2024.07.09)

2024.05.13
디자인 출원
30-2024-0018420
2024.07.09
디자인 등록
30-1267938
사례 소개
전자초디자인은 쓰임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건은 둘을 함께 적었죠.
띄우거나 붙이거나
이번 사례는 장식용 전자초입니다. 설명이 자세한데요. 외부에 투명한 커버가 구성된 것으로, 내부의 종이에 소원 등을 적은 후 마끈으로 묶어 강 또는 바다 등에 띄우거나, 저면의 자석으로 철제물에 붙여 장식하는 데 사용된다고 적었죠. 물에 띄우는 것과 벽에 붙이는 것, 전혀 다른 두 쓰임입니다. 물에 뜨려면 가볍고 새지 않아야 하고 붙으려면 바닥에 자석이 있어야 하죠.
안에 넣는 종이는 별개
투명한 커버 안에 종이를 넣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종이는 쓰는 사람이 채우는 것이라 디자인에 들지 않고요. 지켜지는 것은 커버와 몸체의 형태입니다. 비쳐 보이는 물건이라 도면에서 안쪽 선이 함께 보일 텐데, 그 처리를 설명에 밝히기도 하죠. 재질은 직물과 자석,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자석을 재질에 적은 것이 눈에 띄는 자리고요. 저면도에서 그 자석이 앉은 자리가 드러납니다.
본 전자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쓰임이 둘이면 어떻게 적나요?
둘 다 적어 둡니다. 어느 쪽으로 팔아도 설명 밖으로 밀리지 않죠. 범위는 도면이 정합니다.
Q2.안에 넣는 종이도 지켜지나요?
쓰는 사람이 채우는 것이라 들지 않습니다. 커버와 몸체만 지켜지죠. 참고도면에 두기도 합니다.
Q3.자석을 재질에 적어도 되나요?
실제로 들어가면 적습니다. 저면에 그 자리가 드러나죠. 재질은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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