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슬리퍼디자인, 천과 수지를 함께 쓴 신발을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슬리퍼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4#합성섬유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슬리퍼디자인슬리퍼
  • #디자인등록30-126858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슬리퍼디자인, 좌우 대칭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오른쪽 슬리퍼를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한 슬리퍼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섬유와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슬리퍼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슬리퍼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24799 (2024.06.24)
등록번호(일자)
30-1268582 (2024.07.15)
대표 도면“슬리퍼”의 도면
“슬리퍼”의 도면

2024.06.24

디자인 출원

30-2024-0024799

2024.07.15

디자인 등록

30-1268582

사례 소개

슬리퍼디자인은 발등을 덮는 부분과 바닥으로 나뉩니다. 그 둘의 소재가 다르죠.

위는 천, 아래는 수지

이번 사례는 슬리퍼입니다. 재질을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죠. 발등을 덮는 부분이 천, 바닥이 합성수지재일 것입니다. 앞서 본 슬리퍼용 내피 건이 합성수지재 하나였던 것과 갈리는 자리고요. 두 소재가 만나는 선이 곧 형태의 경계가 됩니다. 천이 어디까지 덮이고 밑창이 어디서 올라오는지가 측면도에서 드러나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설명에 좌, 우 대칭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며 도면대용 사진은 오른쪽 슬리퍼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신발 건에서 굳어진 문구죠. 이 문구가 있어야 왼쪽도 함께 지켜집니다. 도면은 전체와 여섯 면을 담은 일곱 장이고요. 슬리퍼는 뒤가 트여 있어 배면도에서 발뒤꿈치 자리가 보입니다. 저면도의 밑창 무늬도 인상을 만드는 자리고요.

본 슬리퍼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재가 둘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소재가 만나는 선이 형태의 경계가 됩니다. 측면도에서 드러나죠. 재질 자체는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 슬리퍼와 실내화가 다른가요?

    물품명이 갈립니다. 뒤가 트인 것과 감싸는 것이 다르죠. 만드는 물건에 맞춰 적습니다.

  • 밑창 무늬도 지켜지나요?

    저면도에 드러난 모양이 형태의 일부입니다. 무늬가 다르면 인상이 갈리죠. 그래서 저면도를 꼼꼼히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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