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소품, 매듭 지을 일을 없앤 일체형 낚시채비 디자인등록 사례
- #낚시소품낚시용 채비
- #디자인등록30-134104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소품, 도래와 연결부, 연질 루어와 바늘을 한 몸으로 만든 낚시용 채비가 로카르노 2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소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낚시용 채비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 화공품, 사냥·낚시·해충구제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33039 (2025.08.19)
- 등록번호(일자)
- 30-1341041 (2026.02.23)

2025.08.19
디자인 출원
30-2025-0033039
2026.02.23
디자인 등록
30-1341041
사례 소개
낚시소품은 여러 부품을 물가에서 손으로 이어 만들어 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은 매듭을 짓는 일이라 손이 많이 가죠.
한 몸으로 묶은 구성
이번 사례는 낚시채비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도래와 연결부, 연질 루어와 낚시바늘이 한 몸으로 이뤄진 채비라고 밝혔습니다. 따로 사서 잇던 것을 하나로 묶은 구성이라, 꺼내 바로 쓰면 되니 매듭을 지을 일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자리의 비례
한 몸이라는 점이 형태를 정합니다. 각 부품이 이어지는 자리의 비례와 전체 길이가 이 물건의 인상을 이루죠. 부품을 각각 사서 꿰던 시절에는 사람마다 달랐던 그 비례가, 여기서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됩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2-05입니다.
본 낚시소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여러 부품을 묶은 것도 하나의 물품인가요?
한 몸으로 만들어져 그대로 거래되면 하나의 물품입니다. 각각이 따로 팔린다면 나눠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단위로 팔리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Q2.낚시용품은 유행이 빠른데 절차가 맞나요?
제2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 아니라 창작 요건까지 살핍니다. 그만큼 기간이 더 걸립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Q3.색이 다른 제품도 별개인가요?
형상과 모양만으로 냈다면 색을 바꿔도 같은 범위에 남습니다. 이번 건도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요점으로 적었습니다. 색채까지 포함해 내면 그 색이 범위를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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