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낚시소품, 매듭 지을 일을 없앤 일체형 낚시채비 디자인등록 사례

#낚시소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낚시채비#연질 루어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낚시소품낚시용 채비
  • #디자인등록30-134104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소품, 도래와 연결부, 연질 루어와 바늘을 한 몸으로 만든 낚시용 채비가 로카르노 2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소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낚시용 채비
물품분류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 화공품, 사냥·낚시·해충구제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33039 (2025.08.19)
등록번호(일자)
30-1341041 (2026.02.23)
대표 도면“낚시용 채비”의 도면
“낚시용 채비”의 도면

2025.08.19

디자인 출원

30-2025-0033039

2026.02.23

디자인 등록

30-1341041

사례 소개

낚시소품은 여러 부품을 물가에서 손으로 이어 만들어 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은 매듭을 짓는 일이라 손이 많이 가죠.

한 몸으로 묶은 구성

이번 사례는 낚시채비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도래와 연결부, 연질 루어와 낚시바늘이 한 몸으로 이뤄진 채비라고 밝혔습니다. 따로 사서 잇던 것을 하나로 묶은 구성이라, 꺼내 바로 쓰면 되니 매듭을 지을 일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자리의 비례

한 몸이라는 점이 형태를 정합니다. 각 부품이 이어지는 자리의 비례와 전체 길이가 이 물건의 인상을 이루죠. 부품을 각각 사서 꿰던 시절에는 사람마다 달랐던 그 비례가, 여기서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됩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2-05입니다.

본 낚시소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부품을 묶은 것도 하나의 물품인가요?

    한 몸으로 만들어져 그대로 거래되면 하나의 물품입니다. 각각이 따로 팔린다면 나눠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단위로 팔리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 낚시용품은 유행이 빠른데 절차가 맞나요?

    제2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 아니라 창작 요건까지 살핍니다. 그만큼 기간이 더 걸립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색이 다른 제품도 별개인가요?

    형상과 모양만으로 냈다면 색을 바꿔도 같은 범위에 남습니다. 이번 건도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요점으로 적었습니다. 색채까지 포함해 내면 그 색이 범위를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