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캐릭터스티커디자인, 물품명에 캐릭터를 넣어 낸 디자인등록 사례

#캐릭터스티커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8#물품명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캐릭터스티커디자인캐릭터 스티커
  • #디자인등록30-127055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릭터스티커디자인, 팬시와 문구, 의류와 가방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는 캐릭터 스티커가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물품명을 라벨이 아니라 캐릭터 스티커로 잡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릭터스티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캐릭터 스티커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사무용품·미술재료·인쇄물)
출원번호(일자)
30-2024-0016736 (2024.04.29)
등록번호(일자)
30-1270556 (2024.07.31)
대표 도면“캐릭터 스티커”의 도면
“캐릭터 스티커”의 도면

2024.04.29

디자인 출원

30-2024-0016736

2024.07.31

디자인 등록

30-1270556

사례 소개

캐릭터스티커디자인은 라벨과 설명이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명이 다르죠.

이름을 좁혀 잡았다

이번 사례는 캐릭터 스티커입니다. 재질과 쓰임, 생략 문구가 앞서 본 라벨 건들과 같은 문장이죠. 그런데 물품명이 다릅니다. 라벨이 아니라 캐릭터 스티커로 잡았고요. 물품명을 좁히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만 그 이름 밖의 쓰임은 밀립니다. 넓게 잡으면 반대고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파는 모습에 따라 갈립니다. 캐릭터로 파는 물건이면 이름에 넣어 두는 편이 성격이 드러나죠.

물품명이 견줄 자리를 정한다

물품명은 그저 이름이 아닙니다. 견줄 앞선 자료를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죠. 라벨로 내면 라벨끼리, 캐릭터 스티커로 내면 그쪽끼리 봅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어느 이름으로 냈느냐에 따라 심사에서 만나는 자료가 달라지고요. 도면은 표면도 한 장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적었습니다.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두었고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입니다.

본 캐릭터스티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품명을 좁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다만 그 이름 밖의 쓰임은 밀리죠. 파는 모습을 보고 정합니다.

  • 물품명이 심사에도 영향을 주나요?

    견줄 앞선 자료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이름끼리 보죠. 이름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것과 견줍니다.

  • 캐릭터 그림은 어떻게 지키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입니다. 물품에 실린 모양은 디자인이죠. 이름은 상표로 따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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