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스플레이용품, 진열과 피팅을 함께 받는 강아지마네킹 디자인등록 사례

#디스플레이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강아지마네킹#피팅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디스플레이용품강아지 마네킹
  • #디자인등록30-135383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디스플레이용품, 반려동물 의류를 걸어 보이거나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강아지 형상 마네킹이 로카르노 20-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디스플레이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강아지 마네킹
물품분류
로카르노 20-02 (제20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출원번호(일자)
30-2025-0030600 (2025.08.04)
등록번호(일자)
30-1353836 (2026.06.16)
대표 도면“강아지 마네킹”의 도면
“강아지 마네킹”의 도면

2025.08.04

디자인 출원

30-2025-0030600

2026.06.16

디자인 등록

30-1353836

사례 소개

디스플레이용품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 파는 일을 돕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띄면 안 되고 얹힌 것이 잘 보여야 하죠.

쓰임을 둘로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강아지마네킹입니다. 재질은 면과 린넨, 금속과 합성섬유,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반려동물용 의류를 걸어 전시하거나 디자이너가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피팅용으로 쓰는 강아지 형상의 마네킹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에 두는 진열 도구이면서 작업실에서 쓰는 작업 도구인 셈이죠.

두 쓰임이 거는 조건

두 쓰임이 형태에 조건을 겁니다. 진열용이라면 보기 좋아야 하고, 피팅용이라면 실제 몸의 비례를 따라야 하거든요.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마네킹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0-02입니다.

본 디스플레이용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물 형상을 본떠도 되나요?

    일반적인 형태를 옮긴 것은 괜찮습니다. 특정 캐릭터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동물의 비례를 따라 만든 것이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 매장 집기도 지킬 값이 있나요?

    같은 집기를 쓰는 매장이 늘면 브랜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체 제작한 집기라면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가맹 사업이라면 특히 실익이 큽니다.

  • 크기별로 여러 종을 내야 하나요?

    크기만 다르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비례가 달라져 다른 견종으로 읽히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라인업이 넓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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