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매디자인, 미끄러지지 않는 자리를 형태로 만든 디자인등록 사례
- #썰매디자인썰매
- #디자인등록30-127055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썰매디자인, 눈이나 잔디를 깐 언덕에서 타며 미끄러짐을 막는 발판과 손잡이를 둔 썰매가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하나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썰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썰매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2-14 (제12류 운송수단 및 승강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33929 (2023.08.30)
- 등록번호(일자)
- 30-1270559 (2024.07.31)

2023.08.30
디자인 출원
30-2023-0033929
2024.07.31
디자인 등록
30-1270559
사례 소개
썰매디자인은 미끄러지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면 안 되는 자리도 있죠.
잘 미끄러지되 붙잡히게
이번 사례는 썰매입니다. 설명에 눈이나 잔디 등을 깔아놓은 미끄러운 언덕에서 사용된다고 적었죠. 그리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발판 및 손잡이가 형성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닥은 잘 미끄러져야 하고 발과 손이 닿는 자리는 붙잡혀야 하는 물건이고요. 두 요구가 한 물건 안에 있으니 바닥은 매끈하게, 발판과 손잡이는 돌기나 홈을 두어 나눕니다. 그 대비가 그대로 형태가 되죠.
저면도가 바닥을 보인다
도면은 여덟 장이고 번호를 1.1부터 1.8까지 매겼습니다. 1.1과 1.2가 전체적인 형태, 1.3부터 1.8까지가 여섯 면이죠. 썰매는 저면도가 중요합니다. 바닥의 홈과 곡면이 미끄러지는 방식을 정하니까요. 평면도에서는 발판과 손잡이의 배치가 보이고요. 잔디에서도 탄다고 적어 두어 계절을 가리지 않는 물건임을 밝혔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하나로 사출로 뽑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본 썰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썰매가 왜 운송수단 분류인가요?
사람을 태워 움직이는 물건으로 봅니다. 로카르노 제12류에 있죠. 놀이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2.미끄럼방지 처리도 형태인가요?
돌기와 홈이 겉으로 드러나면 형태입니다. 그 배치가 인상을 만들죠. 표면 처리만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Q3.안전 기준도 봐야 하나요?
아이가 타는 제품은 별도 기준을 봅니다. 등록과는 별개죠. 형태를 지키는 일과 판매 자격은 다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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