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웨이트소품, 각도를 단으로 나눠 정하는 운동그립 디자인등록 사례

#웨이트소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운동그립#회전판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웨이트소품운동기구용 그립
  • #디자인등록30-135057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웨이트소품, 아래 회전판의 홀에 고정핀을 꽂아 손잡이 각도를 바꾸는 운동기구용 그립이 로카르노 2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웨이트소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운동기구용 그립
물품분류
로카르노 21-02 (제21류, 게임기구,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01920 (2026.01.15)
등록번호(일자)
30-1350574 (2026.05.18)
대표 도면“운동기구용 그립”의 도면
“운동기구용 그립”의 도면

2026.01.15

디자인 출원

30-2026-0001920

2026.05.18

디자인 등록

30-1350574

사례 소개

웨이트소품에서 손잡이의 각도는 자극이 걸리는 자리를 정합니다. 같은 무게라도 손목이 놓인 방향에 따라 쓰이는 근육이 달라지죠.

물리는 자리를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운동기구용 운동그립입니다. 재질은 금속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이 길게 적혀 있는데요. 케이블 머신의 연결 고리에 물리거나 바벨과 바벨샤프트에 걸어 쓰는 보조기구라고 밝혔습니다.

회전판과 고정핀이 만드는 각도

이어 참고도면 두 장과 같이 아래쪽 회전판에 잘게 나눈 홀을 두고, 거기에 여러 각도로 꽂을 수 있는 고정핀을 두었다고 적었습니다. 각도를 단으로 나눠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체형과 종목, 자극을 주려는 자리에 맞춰 손잡이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홀의 개수와 간격이 그대로 조절 범위가 되고요. 도면은 여덟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1-02입니다.

본 웨이트소품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설명란을 길게 쓰면 유리한가요?

    길이 자체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겉에서 읽히지 않는 구성이 많은 물건은 밝혀 두어야 심사관이 성격을 잡습니다. 이번 건도 각도를 바꾸는 구조가 설명란에 담겼습니다.

  • 각도를 바꾸는 구조는 특허로 내야 하지 않나요?

    그 구조가 만드는 효과를 지키려면 특허가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태를 지키려면 디자인입니다. 팔리는 제품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헬스장에 납품할 때 도움이 되나요?

    같은 형태의 제품이 늘면 값으로만 경쟁하게 됩니다. 형태를 지켜 두면 그 자리를 유지할 근거가 됩니다. 브랜드 이름은 상표로 함께 잡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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