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소공포디자인, 점선이 재봉선임을 밝혀 낸 디자인등록 사례

#소공포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24-02#재봉선

2026.08.18윤웅채 변리사

  • #소공포디자인치과용 소공포
  • #디자인등록30-127300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소공포디자인, 치과 치료 때 입과 코를 제외한 부분을 가리며 뺨에 밀착되는 입체형 소공포가 도면 일곱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도면의 점선은 재봉선을 나타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소공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치과용 소공포
물품분류
로카르노 24-02 (제24류 의료기기 및 실험실 장치)
출원번호(일자)
30-2024-0010844 (2024.03.20)
등록번호(일자)
30-1273006 (2024.08.21)
대표 도면“치과용 소공포”의 도면
“치과용 소공포”의 도면

2024.03.20

디자인 출원

30-2024-0010844

2024.08.21

디자인 등록

30-1273006

사례 소개

소공포디자인은 얼굴에 덮는 천입니다. 그 천에 그은 선이 무엇인지를 밝혀 두죠.

점선은 재봉선이다

이번 사례는 치과용 소공포입니다. 설명에 한 줄이 눈에 띄는데요. 본원 디자인의 영역 내에 표현된 점선은 재봉선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죠. 앞서 본 부분디자인 건들은 점선이 범위 밖을 뜻했습니다. 같은 점선인데 뜻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밝혀 두어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권리에서 빠진 것으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재봉선은 천을 이어 입체를 만드는 자리라 형태의 일부입니다.

뺨에 붙는 입체

설명에 형태의 뜻도 적었습니다. 입 양측의 뺨 부위에 밀착되어 치료 시 뺨으로 물과 치과재료가 흐르는 것을 막는다고 했죠. 그리고 치료 중 기구와 손, 가운 소매에 의해 소공포가 움직이는 것을 개선한 입체형 소공포라고 했습니다. 평평한 천을 덮으면 미끄러지고 물이 새는데, 재봉선으로 입체를 만들어 얼굴에 맞춘 것이고요. 참고도면 1이 그 사용상태를 담았습니다.

본 소공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점선이 왜 헷갈리나요?

    부분디자인에서는 범위 밖을 뜻합니다. 재봉선일 수도 있죠. 무엇인지 설명에 밝혀 둡니다.

  • 재봉선도 형태인가요?

    천을 이어 입체를 만드는 자리라 형태의 일부입니다. 그 선이 달라지면 모양이 갈리죠. 도면에 담습니다.

  • 의료용 소모품도 등록할 값이 있나요?

    반복해서 팔리는 물건입니다. 카탈로그에 형태가 실리죠. 그 자리에서 값을 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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