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의류라벨디자인, 천 전체가 범위임을 밝혀 낸 디자인등록 사례

#의류라벨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5-04#자수

2026.08.18윤웅채 변리사

  • #의류라벨디자인의류용 라벨
  • #디자인등록30-127335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류라벨디자인, 의류와 가방, 모자에 접착하거나 자수, 인쇄해 쓰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도면에 표현된 사각 천 전체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류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의류용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05-04 (제5류 섬유제품·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출원번호(일자)
30-2024-0019964 (2024.05.23)
등록번호(일자)
30-1273352 (2024.08.23)
대표 도면“의류용 라벨”의 도면
“의류용 라벨”의 도면

2024.05.23

디자인 출원

30-2024-0019964

2024.08.23

디자인 등록

30-1273352

사례 소개

의류라벨디자인은 옷에 붙는 작은 천입니다. 어디까지가 디자인인지를 밝혀 두죠.

천 전체가 범위다

이번 사례는 의류용 라벨입니다. 설명 마지막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죠. 도면에 표현된 사각 천 전체가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라벨은 무늬만 지키려는 것인지 천 모양까지 지키려는 것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무늬만 낼 수도 있고요. 이 건은 천 전체라고 못박아 사각 형태와 그 위의 무늬가 함께 범위임을 밝혔습니다.

붙이고 수놓고 찍는다

쓰임도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의류 및 가방, 모자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에 접착 및 자수, 인쇄하여 사용된다고 했죠. 붙이는 것과 실로 수놓는 것, 찍어 내는 것이 각각 다른 방식입니다. 만드는 법이 달라도 드러난 모양이 같으면 같은 디자인이고요. 셋을 다 적어 두면 어느 방식으로 만들어도 설명 밖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재질은 직물과 합성수지재, 천으로 적었고 도면은 표면도 한 장입니다.

본 의류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천 전체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나요?

    무늬만 지키는 것인지 천 모양까지인지가 갈립니다. 밝혀 두면 다툼이 줄죠. 부분디자인으로 무늬만 낼 수도 있습니다.

  • 만드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드러난 모양이 같으면 같은 디자인입니다. 접착과 자수, 인쇄가 다 그렇죠. 셋을 다 적어 둡니다.

  • 의류용 라벨은 왜 제5류인가요?

    섬유제품이 제5류에 있습니다. 종이 라벨은 제19류로 가죠.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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