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미디자인, 손에 끼우는 형태로 바꿔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 #수세미디자인장갑형 수세미
- #디자인등록30-127353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세미디자인, 식기를 씻는 데 쓰는 장갑형 수세미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화학섬유재 하나로 적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세미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갑형 수세미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7-05 (제7류 가정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35320 (2023.09.07)
- 등록번호(일자)
- 30-1273535 (2024.08.26)

2023.09.07
디자인 출원
30-2023-0035320
2024.08.26
디자인 등록
30-1273535
사례 소개
수세미디자인은 손에 쥐는 덩어리가 보통입니다. 이 건은 끼우는 쪽으로 바꿨죠.
쥐는 것에서 끼우는 것으로
이번 사례는 장갑형 수세미입니다. 물품명에 형태가 들어가 있죠. 보통 수세미는 손바닥만 한 덩어리를 쥐고 씁니다. 손이 젖고 물이 들어가고 놓치기도 하죠. 장갑처럼 끼우면 손에서 빠지지 않고 손가락 끝까지 닿습니다. 컵 안쪽처럼 손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를 씻기 편해지고요. 같은 일을 하는 물건인데 쥐는 방식을 바꾼 것이 이 디자인의 자리입니다.
재질 하나에 설명 두 줄
재질은 화학섬유재 하나로 적었습니다. 설명도 짧아 식기 세척용 수세미라는 한 줄이 전부죠. 물품명이 이미 형태와 쓰임을 말하고 있어 덧붙일 것이 없는 셈입니다. 도면은 번호를 1.1부터 1.7까지 매겨 전체와 여섯 면을 담았고요. 천으로 만든 물건이라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므로 같은 조건으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나뉜 구성이면 평면도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본 수세미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물품명에 형태를 넣어도 되나요?
쓰이는 이름이면 넣습니다. 무엇인지 바로 읽히죠. 다만 이름이 좁으면 다른 형태가 빠집니다.
Q2.천으로 된 물건은 어떻게 찍나요?
형태가 서는 상태로 같은 조건에서 찍습니다. 눌리면 모양이 달라지죠. 면마다 흔들리지 않게 둡니다.
Q3.흔한 물건인데 등록되나요?
전체 인상이 앞선 것과 다르면 됩니다. 쥐는 방식을 바꾸면 형태가 갈리죠. 그 차이가 자기 몫이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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