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주방잡화, 쥐는 대신 끼우게 만든 손가락 수세미 디자인등록 사례

#주방잡화#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수세미#손가락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주방잡화수세미
  • #디자인등록30-133646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방잡화, 손가락에 끼워 식기를 닦는 형태로 만든 수세미가 로카르노 07-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방잡화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수세미
물품분류
로카르노 07-05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15827 (2025.04.28)
등록번호(일자)
30-1336465 (2026.01.12)
대표 도면“수세미”의 도면
“수세미”의 도면

2025.04.28

디자인 출원

30-2025-0015827

2026.01.12

디자인 등록

30-1336465

사례 소개

주방잡화는 손에 쥐는 방식이 곧 형태입니다. 잡느냐 끼우느냐에 따라 같은 재료도 전혀 다른 물건이 되죠.

한 줄로 갈린 출발점

이번 사례는 수세미입니다. 재질은 합성섬유와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손가락에 끼워 식기류를 닦는 수세미라고 밝혔습니다. 쥐는 대신 끼운다는 한 줄이 이 디자인의 출발점인데요. 손가락에 끼우면 컵 안쪽이나 그릇 굽처럼 손이 들어가야 닿는 자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와 깊이

끼우는 물건이므로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의 크기와 깊이가 형태의 중심이 됩니다. 얕으면 벗겨지고 깊으면 답답하죠. 도면도 그 구멍이 읽히는 방향을 함께 갖췄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7-05입니다.

본 주방잡화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값싼 소모품도 등록할 값이 있나요?

    값이 낮을수록 형태를 그대로 옮기기 쉽습니다. 반복해서 팔리는 물건이라 오히려 실익이 큽니다. 온라인에서 같은 형태의 제품이 늘어날 때 근거가 됩니다.

  • 재질이 다르면 별개인가요?

    재질은 물품의 성격을 설명하는 항목이지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형태가 같다면 재질을 바꿔도 범위 안에 듭니다. 다만 재질 때문에 표면의 결이 달라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크기별로 여러 종을 내는데 각각 필요한가요?

    크기만 다르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손가락 구멍의 비례가 달라져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트로 낼 계획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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