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잡화, 쥐는 대신 끼우게 만든 손가락 수세미 디자인등록 사례
- #주방잡화수세미
- #디자인등록30-133646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방잡화, 손가락에 끼워 식기를 닦는 형태로 만든 수세미가 로카르노 07-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방잡화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수세미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7-05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15827 (2025.04.28)
- 등록번호(일자)
- 30-1336465 (2026.01.12)

2025.04.28
디자인 출원
30-2025-0015827
2026.01.12
디자인 등록
30-1336465
사례 소개
주방잡화는 손에 쥐는 방식이 곧 형태입니다. 잡느냐 끼우느냐에 따라 같은 재료도 전혀 다른 물건이 되죠.
한 줄로 갈린 출발점
이번 사례는 수세미입니다. 재질은 합성섬유와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손가락에 끼워 식기류를 닦는 수세미라고 밝혔습니다. 쥐는 대신 끼운다는 한 줄이 이 디자인의 출발점인데요. 손가락에 끼우면 컵 안쪽이나 그릇 굽처럼 손이 들어가야 닿는 자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와 깊이
끼우는 물건이므로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의 크기와 깊이가 형태의 중심이 됩니다. 얕으면 벗겨지고 깊으면 답답하죠. 도면도 그 구멍이 읽히는 방향을 함께 갖췄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7-05입니다.
본 주방잡화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값싼 소모품도 등록할 값이 있나요?
값이 낮을수록 형태를 그대로 옮기기 쉽습니다. 반복해서 팔리는 물건이라 오히려 실익이 큽니다. 온라인에서 같은 형태의 제품이 늘어날 때 근거가 됩니다.
Q2.재질이 다르면 별개인가요?
재질은 물품의 성격을 설명하는 항목이지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형태가 같다면 재질을 바꿔도 범위 안에 듭니다. 다만 재질 때문에 표면의 결이 달라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Q3.크기별로 여러 종을 내는데 각각 필요한가요?
크기만 다르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손가락 구멍의 비례가 달라져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트로 낼 계획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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