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장비, 옮기는 조건이 비례를 정한 피부분석기기 디자인등록 사례
- #뷰티장비피부 분석 기기
- #디자인등록30-135311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뷰티장비, 옮기기 쉽도록 카트형으로 만든 피부 분석 기기가 로카르노 24-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뷰티장비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피부 분석 기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4-01 (제24류, 의료 및 실험실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1748 (2026.03.30)
- 등록번호(일자)
- 30-1353118 (2026.06.10)

2026.03.30
디자인 출원
30-2026-0011748
2026.06.10
디자인 등록
30-1353118
사례 소개
뷰티장비는 매장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입니다. 놓아 두는 물건이면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고, 옮기는 물건이면 동선이 형태를 정하죠.
설명란에 적은 카트형
이번 사례는 피부분석기기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에는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는 데 쓴다고 밝힌 뒤, 옮기기 쉽도록 카트형으로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카트형이라는 한마디가 이 디자인의 조건을 거의 다 정하는데요. 바퀴가 달리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하며, 화면은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와야 합니다.
기둥과 받침의 비례
한 자리에 두는 장비라면 아래를 넓혀 안정감을 줍니다. 옮기는 장비는 그럴 수 없으므로 기둥과 받침의 비례가 다르게 잡히죠.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전체 형태를 갖췄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4-01입니다.
본 뷰티장비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화면에 뜨는 내용도 지켜지나요?
화면에 나타나는 배치와 무늬는 화상디자인으로 따로 냅니다. 기기의 형태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다룹니다. 둘 다 중요하다면 각각 확보합니다.
Q2.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인허가 절차는 특허청 절차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디자인등록은 형태를 지키는 권리라 인허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려면 인허가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Q3.매장에 두는 장비도 형태를 지킬 값이 있나요?
손님이 보는 물건이면 그 자체가 매장의 인상이 됩니다. 같은 형태의 장비가 다른 이름으로 돌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상표로 함께 잡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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