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앱 화면 한 장을 물품에 실어 낸 디자인등록 사례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7567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이 등록받는 부분, 1점쇄선이 그 경계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 또는 정보검색장치)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39022 (2023.10.05)
- 등록번호(일자)
- 30-1275679 (2024.09.11)

2023.10.05
디자인 출원
30-2023-0039022
2024.09.11
디자인 등록
30-1275679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품에 실으면 디자인이 되죠.
물품명이 긴 이유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물품명이 문장처럼 길죠.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를 지키는 제도라 화면 그림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실리는 물건을 물품으로 잡고, 그 위에 표시된 화면을 지키는 방식을 씁니다. 앱과 웹 화면, 기기의 조작 화면이 이렇게 등록되고요. 앱 화면을 베끼는 일이 흔해지면서 쓰임이 늘어난 제도입니다.
실선과 1점쇄선
설명에 표시 방법을 적었습니다.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1점쇄선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화면 안 어디에 놓이든 같은 디자인이라는 뜻이죠. 이 문구가 없으면 그려진 위치까지 형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도면은 정면 한 장뿐입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앱 화면도 등록되나요?
화면이 표시된 물품으로 냅니다. 실선으로 지킬 부분을 표시하죠. 앱과 웹 화면이 이 방식으로 등록됩니다.
Q2.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왜 필요한가요?
그리지 않으면 그려진 자리까지 형태로 읽힙니다. 화면 안 어디에 놓이든 같은 디자인이라는 뜻이죠. 거의 늘 붙는 문구입니다.
Q3.도면 한 장으로 되나요?
화면은 평면이라 정면 한 장이면 됩니다. 여러 화면이 이어지면 각각 내죠. 움직이는 화면은 순서대로 담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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