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라벨디자인, 붙이든 인쇄하든 같은 형태를 잡은 의류라벨 디자인등록 사례

#라벨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의류라벨#인쇄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라벨디자인의류용 라벨
  • #디자인등록30-133048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디자인, 옷과 가방, 모자에 붙이거나 인쇄해 쓰는 의류용 라벨이 로카르노 05-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의류용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05-04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43147 (2025.10.24)
등록번호(일자)
30-1330488 (2025.11.24)
대표 도면“의류용 라벨”의 도면
“의류용 라벨”의 도면

2025.10.24

디자인 출원

30-2025-0043147

2025.11.24

디자인 등록

30-1330488

사례 소개

라벨디자인은 제품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브랜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옷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것이 이 한 조각이죠.

재질과 쓰임을 넓게 적은 기재

이번 사례는 의류라벨입니다.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와 천 등으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의류와 가방, 모자 같은 여러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쓴다고 밝혔습니다. 붙이는 방식과 인쇄하는 방식을 함께 적어 둔 점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어떻게 얹히든 형태 자체는 같기 때문입니다.

한 장으로 낸 도면

도면은 한 장입니다. 평면에 가까운 물품이라 여러 방향을 갖출 필요가 크지 않죠. 대신 그 한 장의 비례와 선이 그대로 권리 범위가 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5-04이며, 제5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이고요.

본 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31일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면을 한 장만 내도 되나요?

    두께가 거의 없어 나머지 면에 담을 형태가 없는 물품은 한 장으로도 냅니다. 다만 옆면이나 뒷면에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물품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 라벨은 상표로 지키는 것 아닌가요?

    이름이나 로고를 지키려면 상표가 맞습니다. 라벨이라는 물품의 생김새를 지키려면 디자인입니다. 두 권리는 대상이 달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제품에 붙이는데 각각 내야 하나요?

    라벨이라는 물품 하나로 냅니다. 붙는 대상이 무엇이든 라벨 자체의 형태에 권리가 미칩니다. 붙이는 옷이나 가방을 지키려면 그 물품으로 따로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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