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보호대디자인, 분류 끝자리에 놓인 착용품을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 #손목보호대디자인손목보호대
- #디자인등록30-127819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손목보호대디자인, 벨크로로 고정해 손목을 보호하는 보호대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로카르노 02-99, 곧 어느 갈래에도 들지 않는 착용품 자리에 놓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손목보호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손목보호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99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34786 (2024.08.28)
- 등록번호(일자)
- 30-1278198 (2024.10.07)

2024.08.28
디자인 출원
30-2024-0034786
2024.10.07
디자인 등록
30-1278198
사례 소개
손목보호대디자인은 옷도 신발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류가 끝자리로 가죠.
99로 끝나는 자리
이번 사례는 손목보호대입니다. 로카르노 분류가 02-99인데요. 제2류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이고 끝자리 99는 앞의 어느 갈래에도 들지 않는 것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옷도 모자도 신발도 아닌 착용품이 여기로 오죠. 앞서 본 허리보호대는 02-01, 압박스타킹은 02-04였는데 손목보호대는 99로 갔습니다. 분류가 끝자리라고 권리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선 자료가 흩어져 있어 조사에 품이 더 들죠.
벨크로가 형태를 만든다
설명에 벨크로를 통해 고정하는 손목보호대라고 적었습니다. 참고도면 1이 그 사용 상태를 담았고요. 벨크로는 감아 붙이는 방식이라 띠의 길이와 폭, 붙는 자리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 배치가 곧 형태의 일부가 되고요. 펼친 상태를 본 도면으로 두면 그 구획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고도면의 착용 모습이 크기와 방향을 알려 주죠. 재질은 직물과 섬유,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본 손목보호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99로 끝나는 분류는 불리한가요?
권리는 같습니다. 다만 앞선 자료가 흩어져 있죠. 조사에 품이 더 듭니다.
Q2.보호대는 왜 분류가 갈리나요?
몸의 어느 자리에 쓰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허리와 다리, 손목이 각각이죠. 물품명을 보고 정합니다.
Q3.벨크로 배치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겉으로 드러나 인상을 바꾸면 갈립니다. 띠의 길이와 폭이 그렇죠. 미미한 차이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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