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품, 모니터 위 빈 면을 쓰는 화분받침대 디자인등록 사례
- #원예소품화분 받침대
- #디자인등록30-134774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원예소품, 모니터나 텔레비전 위아래에 붙여 화분을 얹는 받침대가 로카르노 06-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원예소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분 받침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6-04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18758 (2025.05.20)
- 등록번호(일자)
- 30-1347744 (2026.04.21)

2025.05.20
디자인 출원
30-2025-0018758
2026.04.21
디자인 등록
30-1347744
사례 소개
원예소품은 놓을 자리가 없다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집과 사무실에서는 화분 하나 둘 바닥이 아쉽죠.
붙이는 자리를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화분받침대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참고도면과 같이 모니터와 텔레비전의 윗면이나 바닥면 등에 붙여 화분을 거치해 장식하는 데 쓴다고 밝혔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이미 놓인 물건에 붙인다는 발상인데요.
자리가 정하는 형태
붙이는 자리가 정해지면 형태의 조건도 정해집니다. 화면 위에 얹히려면 두께가 얇아야 하고, 모니터가 넘어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이 뒤쪽에 남아야 하죠. 쓰임에서 나온 제약이 그대로 형태의 특징이 된 셈이죠. 도면도 붙이는 면 쪽이 읽히도록 방향을 갖춰 냈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6-04입니다.
본 원예소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붙이는 대상까지 권리가 미치나요?
받침대라는 물품에 미칩니다. 모니터나 텔레비전의 형태를 지키려면 그 물품으로 따로 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나누는 이유입니다.
Q2.두 사람이 함께 만든 형태는 어떻게 하나요?
창작에 실제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창작자로 적습니다. 이번 건도 두 사람 이름으로 낸 건입니다. 권리를 누가 가질지는 출원인 항목에서 따로 정합니다.
Q3.제6류는 심사가 오래 걸리나요?
제6류는 일부심사 대상이 아니라 창작 요건까지 살피는 심사를 받습니다. 그만큼 기간이 더 걸립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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