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류디자인, 하반신만 입히는 옷을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 #반려동물의류디자인반려동물용 의류
- #디자인등록30-127921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반려동물의류디자인, 반려동물의 하반신에 착용하고 배면 상단의 벨크로로 쉽게 입고 벗기는 의류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반려동물의류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반려동물용 의류
- 물품분류
- 로카르노 30-01 (제30류 동물의 관리 및 사육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12357 (2024.03.28)
- 등록번호(일자)
- 30-1279218 (2024.10.14)

2024.03.28
디자인 출원
30-2024-0012357
2024.10.14
디자인 등록
30-1279218
사례 소개
반려동물의류디자인은 사람 옷과 분류부터 다릅니다. 로카르노 제30류가 그 자리죠.
동물용품은 30류
이번 사례는 반려동물용 의류입니다. 로카르노 분류가 30-01인데요. 제30류는 동물의 관리 및 사육용품입니다. 사람 옷이 제2류인 것과 갈리는 자리죠. 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느냐로 분류가 나뉩니다. 앞선 자료를 찾을 때도 이 분류 안에서 보게 되고요. 사람 옷의 형태를 그대로 줄여 만든 것이라도 동물용품 안에서 견줍니다.
아래만 입힌다
설명에 실내 또는 실외에서 반려동물의 하반신에 착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옷이 아니라 뒤쪽만 입히는 형태죠. 배변 후나 수술 뒤에 쓰거나, 털 빠짐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배면 상단에 벨크로가 형성되어 탈착의가 용이하다고도 적었고요. 동물은 가만히 있지 않으니 빨리 입히고 벗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벨크로가 놓인 자리가 형태로 드러나죠. 재질은 직물 및 섬유재로 적었고 도면은 전체와 여섯 면을 담은 일곱 장입니다.
본 반려동물의류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람 옷과 같은 분류가 아닌가요?
사람 옷은 제2류, 동물용품은 제30류입니다. 누가 입느냐로 갈리죠. 앞선 자료도 그 분류 안에서 봅니다.
Q2.동물에 입혀 찍어야 하나요?
인형이나 모형에 입혀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형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적죠. 형태가 사는 상태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크기별로 따로 내야 하나요?
비율이 같으면 한 건으로 덮입니다. 크기만 다른 것은 같은 디자인이죠. 형태가 달라지면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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