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스타킹디자인, 실선으로 지킬 자리를 표시한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사례
- #압박스타킹디자인압박스타킹
- #디자인등록30-127960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압박스타킹디자인, 종아리 부분에 구멍을 내어 압박을 덜어 준 압박 스타킹이 도면 일곱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만 등록받는 부분디자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압박스타킹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압박스타킹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34799 (2024.08.28)
- 등록번호(일자)
- 30-1279601 (2024.10.16)

2024.08.28
디자인 출원
30-2024-0034799
2024.10.16
디자인 등록
30-1279601
사례 소개
압박스타킹디자인은 다리 전체를 감싸는 물건입니다. 그 가운데 한 자리만 다르게 만들었죠.
실선이 곧 범위다
이번 사례는 압박 스타킹인데요. 설명에 부분 디자인으로서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본 패딩 건은 색으로 뺄 자리를 표시했는데 이 건은 실선과 점선으로 나눴죠. 실선이 지킬 자리, 점선이 그 밖입니다. 표시 방법이 달라도 뜻은 같고요. 어느 쪽이든 설명에 무엇을 뜻하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면을 보는 쪽이 범위를 알 수 있죠.
구멍을 낸 자리
특징은 종아리에 있습니다. 설명에 기존의 운동용 스타킹은 매우 타이트하여 다리에 큰 압박을 가한다고 적었죠. 그래서 종아리 부분에 구멍을 형성하여 압박을 덜고 혈액 순환과 피로 감소, 발열 해소 효과를 얻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축구 같은 스포츠 선수가 착용하는 것으로 쓰임도 적었고요. 참고도면 1이 그 사용상태를 담았습니다. 구멍의 배치와 크기가 이 디자인의 몫이고, 효과 자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재질은 섬유재 하나로 적었습니다.
본 압박스타킹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실선과 점선을 어떻게 나누나요?
지킬 자리를 실선, 나머지를 점선으로 긋습니다. 색으로 칠하기도 하죠. 어느 방식이든 설명에 적습니다.
Q2.부분디자인이 유리한가요?
나머지를 바꾼 것에도 닿습니다. 한 자리가 특징인 물건에 맞죠. 전체로 내면 한 군데만 달라도 피해 갑니다.
Q3.구멍의 효과도 지켜지나요?
효과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멍이 만든 형태가 지켜지죠. 구조가 새로우면 다른 제도로 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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