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구디자인, 비율을 숫자로 적은 눈 모양 펜던트 디자인등록 사례
- #장신구디자인펜던트
- #디자인등록30-135710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신구디자인, 눈 모양 테두리 안에 동공과 홍채의 비율까지 정해 만든 펜던트가 로카르노 11-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신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펜던트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1 (제11류, 장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4190 (2026.01.30)
- 등록번호(일자)
- 30-1357102 (2026.07.14)

2026.01.30
디자인 출원
30-2026-0004190
2026.07.14
디자인 등록
30-1357102
사례 소개
장신구디자인은 작은 물건에서 비례가 전부입니다. 같은 모티브라도 가운데와 테두리의 크기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물건으로 읽히죠.
형태를 하나씩 짚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펜던트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귀금속, 석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이 유난히 자세합니다.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에 쓰는 펜던트라고 밝힌 뒤, 눈의 바깥 형태를 나타내는 곡면 테두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 단면이 정원이며 높이가 짧은 원형의 중앙부를 둔다고 적었죠. 그 앞면에 더 작은 원을 만들어 동공을 나타내고, 나머지가 홍채가 되게 했고요.
3분의 1이라는 숫자
여기에 숫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동공의 지름이 홍채 지름의 3분의 1이라는 비율인데요. 형태를 말로만 적으면 넓게도 좁게도 읽히지만, 비율을 못박아 두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도면은 여덟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1, 제11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장신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란에 비율을 적으면 범위가 좁아지나요?
설명란은 물품의 쓰임과 형태를 밝히는 자리이지 범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범위는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비율을 밝혀 두면 심사와 분쟁에서 무엇이 특징인지가 분명해집니다.
Q2.흔한 모티브를 써도 등록되나요?
모티브를 그대로 옮기면 어렵습니다. 비례와 처리 방식을 다시 잡아 새로운 인상을 만들면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기준입니다.
Q3.귀걸이와 목걸이에 모두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물품명을 펜던트로 두면 그 부품 단위로 권리가 잡힙니다. 완성된 목걸이나 귀걸이로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위로 팔리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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