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디자인, 몸에 두르는 물건을 펼쳐 찍은 디자인등록 사례
- #보호대디자인허리보호대
- #디자인등록30-127998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보호대디자인, 허리에 착용해 허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보호대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보호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허리보호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1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37401 (2024.09.13)
- 등록번호(일자)
- 30-1279983 (2024.10.18)

2024.09.13
디자인 출원
30-2024-0037401
2024.10.18
디자인 등록
30-1279983
사례 소개
보호대디자인은 몸에 둘렀을 때와 펼쳐 놓았을 때가 아주 다릅니다.
펼친 상태가 본 도면
이번 사례는 허리보호대입니다. 도면 일곱 장이 전체와 여섯 면을 담았죠. 이런 물건은 대개 펼친 상태로 찍습니다. 둘러 놓으면 원통이 되어 안쪽이 안 보이고, 벨크로가 겹쳐 형태가 가려지니까요. 펼쳐 놓으면 폭과 길이의 비율, 지지대가 들어간 자리의 구획, 조임끈의 배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고도면 1이 사용상태를 담아 실제로 두른 모습을 보였고요. 두 상태를 함께 보여야 뜻이 다 전해지는 물건이죠.
안에 든 지지대와 겉면의 구획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허리보호대는 안쪽에 플라스틱이나 금속 지지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 지지대는 천에 싸여 보이지 않지만, 들어간 자리가 봉제선으로 구획되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 구획이 곧 형태의 일부가 되고요. 지지 구조 자체는 실용신안이나 특허 쪽 일입니다. 설명에 허리에 착용하여 사용자의 허리를 보호 및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두 가지 쓰임을 적었습니다.
본 보호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두른 상태로 찍으면 안 되나요?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겹치는 자리가 가려지죠. 펼쳐 찍고 두른 모습은 참고도면에 두는 편이 많습니다.
Q2.안에 든 지지대도 지켜지나요?
보이지 않으면 형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의 구획이 겉으로 드러나면 도면에 담기죠. 구조는 다른 제도로 갑니다.
Q3.의료용 보호대는 다른 분류인가요?
쓰임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착용품은 제2류 쪽이죠.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은 따로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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