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터디자인, 허리를 조여 선을 만든 스트링 자켓 디자인등록 사례
- #아우터디자인자켓
- #디자인등록30-135496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아우터디자인, 허리에 넣은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해 허리선이 드러나게 만든 자켓이 로카르노 02-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아우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자켓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0107 (2026.03.18)
- 등록번호(일자)
- 30-1354961 (2026.06.25)

2026.03.18
디자인 출원
30-2026-0010107
2026.06.25
디자인 등록
30-1354961
사례 소개
아우터디자인은 실루엣이 전부입니다. 같은 원단과 같은 색이라도 어디를 조이느냐에 따라 다른 옷이 되죠.
기능과 결과를 함께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자켓입니다. 재질은 피혁과 합성섬유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에는 허리 부분에 만든 스트링 디테일로 입는 사람의 체형에 맞게 핏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뒤, 그 스트링 때문에 허리라인이 강조된 실루엣이 만들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조절하는 기능과 보이는 결과를 함께 적은 점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끈은 편의를 위한 부품이지만, 조였을 때 나오는 선이 이 옷의 인상을 정하거든요.
사이즈 수와도 맞닿는 구성
체형에 맞춘다는 것은 사이즈 수를 줄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쪽에서는 재고 부담이 줄어들죠. 도면도 조인 상태의 선이 읽히도록 방향을 갖췄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2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아우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옷은 도면을 여섯 장만 내도 되나요?
물품에 따라 필요한 도면 수가 다릅니다. 옷처럼 위아래가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물품은 그 부분을 생략하거나 처리 방식을 설명란에 밝힙니다. 다만 생략한 면이 특징이면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Q2.조이는 정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본이 되는 상태를 도면으로 냅니다. 다른 상태가 중요하면 참고도면으로 붙입니다. 상태마다 인상이 크게 다르면 각각을 별개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Q3.시즌마다 새로 내야 하나요?
무늬만 바뀐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루엣이 달라지면 별개로 냅니다. 제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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