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디자인, 먹는 물건의 형태를 그대로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 #식품디자인빵
- #디자인등록30-128019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디자인, 밀가루와 설탕, 우유와 계란으로 만든 빵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 칸에 식재료를 적은 보기 드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식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빵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1-01 (제1류 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37796 (2024.09.20)
- 등록번호(일자)
- 30-1280193 (2024.10.21)

2024.09.20
디자인 출원
30-2024-0037796
2024.10.21
디자인 등록
30-1280193
사례 소개
식품디자인은 낯설게 들립니다. 그런데 로카르노 분류 제1류가 바로 식품이죠.
재질이 밀가루와 계란
이번 사례는 빵입니다. 물품명이 그냥 빵이고요. 설명의 재질 칸에 밀가루와 설탕, 우유 및 계란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건에서는 금속과 합성수지재가 들어가는 자리죠. 먹는 물건이라 재료가 그대로 재질이 됩니다. 디자인 제도는 물품의 형태를 지키는 것이라 먹는 것이든 쓰는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빵 모양이 남다르면 그 모양이 곧 상품성이 되고, 흉내 내기도 쉬우니 지켜 둘 값이 있고요.
사진으로만 낼 수 있는 물건
도면은 일곱 장으로 전체와 여섯 면을 도면대용 사진으로 냈습니다. 빵은 구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물건이라 선으로 그리기가 어렵죠. 표면의 갈라짐과 구움색이 사진에서야 보이고요. 다만 그 우연한 무늬가 아니라 전체 윤곽과 구조가 지켜집니다. 형태가 뚜렷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굽는 틀이 만드는 모양이면 그 윤곽이 매번 같으니 형태로 잡히기 쉽습니다. 참고도면 없이 일곱 장만으로 낸 구성입니다.
본 식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먹는 것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로카르노 제1류가 식품입니다. 형태가 있으면 됩니다. 빵과 과자, 초콜릿이 실제로 등록됩니다.
Q2.매번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괜찮나요?
전체 윤곽과 구조를 봅니다. 우연한 무늬는 범위가 아니죠. 틀로 찍는 모양이면 잡기 쉽습니다.
Q3.빵 이름은 어떻게 지키나요?
이름은 상표입니다. 30류로 가죠. 모양은 디자인이고요. 둘을 함께 두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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