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디자인, 꽃을 본떠 포장지에 넣는 물건을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 #인형디자인인형
- #디자인등록30-128550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형디자인, 꽃의 형상을 인형으로 형상화해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쓰는 물건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형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인형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1-01 (제21류 오락용품·완구·게임 및 스포츠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01831 (2024.01.15)
- 등록번호(일자)
- 30-1285505 (2024.11.29)

2024.01.15
디자인 출원
30-2024-0001831
2024.11.29
디자인 등록
30-1285505
사례 소개
인형디자인은 무엇을 본떴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줄이고 부풀렸느냐가 자기 몫이 됩니다.
꽃을 인형으로
이번 사례는 인형입니다. 설명에 꽃의 형상을 인형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적었죠. 꽃 자체는 자연에 있는 것이라 누구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옮기면 창작이라 보기 어렵고요. 다만 꽃잎을 몇 장으로 줄이고 어떤 곡면으로 부풀렸는지, 꽃술 자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봉제 인형은 천을 재단해 꿰매 만들므로 그 이음선이 곧 형태를 만들고요. 재질은 섬유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포장지까지 적어 둔 이유
참고도면 1이 사용상태를 담았습니다. 설명에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사용된다고 적었죠. 꽃다발처럼 포장해 선물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포장지는 이 디자인의 일부가 아닙니다. 참고도면에 두었고 별도라고 적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한 줄이 있으면 물건의 쓰임이 분명해집니다. 인형만 놓고 보면 그냥 꽃 모양 인형인데, 포장에 넣는다는 설명이 붙으면 선물용이라는 자리가 읽히죠. 도면은 전체와 여섯 면을 담은 일곱 장입니다.
본 인형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꽃 모양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꽃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줄이고 부풀렸는지가 각자의 것이죠. 앞선 물건과 견줍니다.
Q2.포장지도 함께 지켜지나요?
별도라고 적었으니 이 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포장지를 지키려면 따로 내죠. 세트로만 팔면 한벌물품을 검토합니다.
Q3.캐릭터로도 지킬 수 있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 쪽입니다. 입체 물건의 형태는 디자인이고요. 이름을 붙여 팔면 상표도 함께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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