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실내장식품디자인, 물고기를 본떠 문에 거는 물건을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실내장식품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1-02#모티브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실내장식품디자인실내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28551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실내장식품디자인, 명태를 모티브로 형상화해 가정과 사무실, 매장 출입문에 걸어 두는 실내용 장식품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실내장식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실내용 장식품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43277 (2024.10.30)
등록번호(일자)
30-1285514 (2024.11.29)
대표 도면“실내용 장식품”의 도면
“실내용 장식품”의 도면

2024.10.30

디자인 출원

30-2024-0043277

2024.11.29

디자인 등록

30-1285514

사례 소개

실내장식품디자인은 쓸모가 아니라 뜻으로 사는 물건입니다. 그래도 지켜지는 것은 형태죠.

오래된 풍습을 물건으로

이번 사례는 실내용 장식품인데요. 설명에 명태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액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행운을 부른다는 풍습에 따라 출입문에 걸어 장식한다고 쓰임도 두었죠. 문 위에 북어를 매달아 두던 오래된 관습을 요즘 실내에 맞게 옮긴 물건입니다. 풍습 자체는 누구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어떤 비율과 소재로 만들었는지는 각자의 것이고요. 그 형태가 이 디자인이 지키는 자리입니다.

걸린 모습을 한 장 더

재질은 섬유와 금속, 목재로 적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쓰인 물건이죠. 나무로 몸통을 깎고 섬유로 술이나 끈을 달고 금속으로 고리를 낸 구성이겠습니다. 도면은 일곱 장으로 전체와 여섯 면을 담았고요. 참고도면 1이 사용상태입니다. 걸어 두는 물건은 걸린 모습이 있어야 크기와 방향이 읽히죠. 그냥 눕혀 찍은 사진만으로는 문 위에 다는 것인지 벽에 세우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도면은 범위를 정하지 않고요.

본 실내장식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제 사물을 본떠도 등록되나요?

    그대로 옮긴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단순화하고 비율을 잡았는지를 보죠. 그 손질이 곧 창작입니다.

  • 전통 풍습에서 온 물건은요?

    풍습은 누구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가 각자의 것이죠. 앞선 물건과 견줍니다.

  • 크기를 달리해 팔면 따로 내야 하나요?

    비율이 같으면 한 건으로 덮입니다. 크기만 다른 것은 대체로 같은 디자인이죠. 형태가 달라지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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