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양말디자인, 바닥에 낸 구멍을 형태로 세운 디자인등록 사례

#양말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4#원형의 구멍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양말디자인맨발 걷기용 어싱 양말
  • #디자인등록30-128669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양말디자인, 바닥면에 원형의 구멍을 내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면적을 조절하게 만든 맨발 걷기용 어싱 양말이 도면대용 사진 여덟 장과 참고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양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맨발 걷기용 어싱 양말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45210 (2024.11.08)
등록번호(일자)
30-1286699 (2024.12.06)
대표 도면“맨발 걷기용 어싱 양말”의 도면
“맨발 걷기용 어싱 양말”의 도면

2024.11.08

디자인 출원

30-2024-0045210

2024.12.06

디자인 등록

30-1286699

사례 소개

양말디자인은 발을 감싸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감싸지 않는 자리로 자기 몫을 만들었죠.

바닥에 낸 구멍

이번 사례는 맨발 걷기용 어싱 양말인데요. 설명에 바닥면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발바닥이 직접 땅에 닿게 하는 것이 이 물건의 뜻이죠. 맨발로 걷고 싶지만 발을 다 드러내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겨눈 셈입니다. 재질도 그에 맞춰 나뉘어 있고요. 몸체는 직물이고 바닥 원형의 구멍은 고무와 나일론으로 형성됐다고 적었습니다. 닿는 자리와 감싸는 자리의 소재가 다른 구성입니다.

어디까지 닿는지를 참고도면에

설명에 접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최대 발바닥 가로중종골인대부터 발꿈치 뒷부분까지라고 범위도 적었고요. 참고도면 1이 그 사용상태를 담았습니다. 착용했을 때 어느 자리까지 닿는지를 보이는 한 장이죠. 도면은 여덟 장인데 도면 1과 2가 전체적인 형태, 도면 3부터 8까지가 여섯 면입니다.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따로 적었고요. 양말도 신겨야 형태가 사는 물건이라 발 모형에 끼워 찍었습니다.

본 양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품명을 길게 적어도 되나요?

    쓰임이 뚜렷하면 그렇게 적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바로 읽히죠. 다만 이름이 좁으면 그 밖의 쓰임이 빠집니다.

  • 구멍의 효과도 지켜지나요?

    효과는 디자인이 지키지 않습니다. 드러난 형태를 지키죠. 효과를 내는 구조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갑니다.

  • 양말도 마네킹을 쓰나요?

    발 모형에 끼워 찍습니다. 접어 두면 형태가 무너지죠. 모형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적어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