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디자인, 쓰는 모습을 두 장으로 보인 디자인등록 사례
- #의료기기디자인네블라이저
- #디자인등록30-128713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료기기디자인, 약물을 미세 입자로 바꿔 호흡기로 전달하는 네블라이저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과 참고도면 두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쓰는 의료기기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료기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네블라이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4-04 (제24류 의료기기 및 실험실 장치)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39573 (2024.10.04)
- 등록번호(일자)
- 30-1287136 (2024.12.10)

2024.10.04
디자인 출원
30-2024-0039573
2024.12.10
디자인 등록
30-1287136
사례 소개
의료기기디자인은 몸에 대는 물건이라 손에 잡히는 크기와 쥐는 자리가 곧 형태가 됩니다.
물품명이 곧 기기 이름
이번 사례는 네블라이저입니다. 약을 안개처럼 만들어 들이마시게 하는 기기죠. 설명에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약물을 미세 입자로 변환하여 호흡기로 전달하는 데 쓴다고 적었습니다. 물품명이 이미 그 기기를 가리키는 말이라 따로 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이름이 굳은 기기는 형태도 대체로 굳어 있습니다. 몸통과 약물컵, 마스크나 마우스피스가 이어지는 구성이 대부분이죠. 그 안에서 비율과 곡면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참고도면 두 장에 담은 것
도면은 일곱 장으로 전체와 여섯 면을 채웠습니다. 참고도면은 두 장인데 둘 다 사용 상태를 담았죠. 한 장으로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기는 부속을 갈아 끼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용 마우스피스와 아이용 마스크를 바꿔 다는 식이죠. 두 상태를 각각 보이면 이 물건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참고도면은 범위를 정하지 않고요.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본 의료기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의료기기 허가와 디자인등록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등록은 형태를 지키는 일이죠. 팔려면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Q2.부속을 바꿔 다는 기기는 어떻게 내나요?
기본 상태로 본 도면을 냅니다. 다른 부속을 단 모습은 참고도면에 두죠. 부속을 따로 팔면 그것도 냅니다.
Q3.이미 비슷한 형태가 많은데 되나요?
전체 인상이 앞선 것과 다르면 됩니다. 굳은 형태 안에서도 비율과 곡면이 갈리죠. 흔한 물건일수록 그 차이를 도면으로 잘 보여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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