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포장지디자인, 앞뒤 두 면만 남기고 나머지를 생략한 디자인등록 사례

#포장지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5#표면

2026.08.22윤웅채 변리사

  • #포장지디자인과자 포장지
  • #디자인등록30-128829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지디자인, 과자 등을 포장하는 데 쓰는 포장지가 도면대용 사진 세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얇고 평평해 디자인적 요소가 없는 면은 생략하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투명으로 적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포장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과자 포장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물품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4-0043280 (2024.10.30)
등록번호(일자)
30-1288292 (2024.12.18)
대표 도면“과자 포장지”의 도면
“과자 포장지”의 도면

2024.10.30

디자인 출원

30-2024-0043280

2024.12.18

디자인 등록

30-1288292

사례 소개

포장지디자인은 앞과 뒤가 전부입니다. 옆면에는 볼 것이 없죠.

세 장이면 끝난다

이번 사례는 과자 포장지인데요. 도면이 세 장뿐입니다. 도면 1이 전체적인 형태, 도면 2가 표면, 도면 3이 이면이죠.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은 두께가 얇고 평평하여 디자인적 요소가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냥 빼면 왜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적어 두면 그 면에 볼 것이 없다는 뜻이 되죠. 비닐 포장지처럼 두께가 없는 물건은 여섯 면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색이 없는 자리는 비쳐 보인다

또 하나 적어 둔 것이 투명입니다. 도면 안에서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투명하다고 두었죠. 과자 봉지는 속이 보이게 창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를 흰색으로 오해하면 형태가 달라 보이고요. 그래서 투명이라고 명시합니다. 재질은 종이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종이에 합성수지를 입힌 포장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표면 무늬가 이 물건의 인상을 만들지만, 지켜지는 것은 물품에 표현된 형상과 모양의 결합입니다. 그림 자체는 저작권 쪽이고요.

본 포장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면 세 장으로 충분한가요?

    평면물이면 됩니다. 생략한 이유를 적으면 되죠. 두께가 있는 상자는 다릅니다.

  • 무늬만 바꾼 포장지는 다른 디자인인가요?

    무늬가 형태의 중심이면 갈립니다. 시즌마다 바꾸면 그때마다 냅니다. 자주 바꾸는 곳은 대표 몇 건만 세워 둡니다.

  • 브랜드 이름은 어떻게 지키나요?

    이름은 상표입니다. 포장지 형태는 디자인이고요. 포장지에 실린 이름은 상표로 따로 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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