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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 신호를 접어 잡음을 가르는 간섭제거 특허등록 사례

#방송수신#특허등록#특허출원#간섭제거#데이터폴딩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방송수신HDR 및 CDR의 아날로그 신호의 인접 범위 내 간섭 제거를 위한 사전 처리 시스템
  • #특허등록10-277334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방송수신, 옆 채널의 디지털 신호가 밀고 들어올 때 대칭 성질을 이용해 걷어 내는 사전 처리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방송수신 분야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HDR 및 CDR의 아날로그 신호의 인접 범위 내 간섭 제거를 위한 사전 처리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104390 (2024.08.06)
등록번호(일자)
10-2773342 (2025.02.21)
대표 도면“HDR 및 CDR의 아날로그 신호의 인접 범위 내 간섭 제거를 위한 사전 처리 시스템”의 도면
“HDR 및 CDR의 아날로그 신호의 인접 범위 내 간섭 제거를 위한 사전 처리 시스템”의 도면

2024.08.06

특허 출원

10-2024-0104390

2025.02.21

특허 등록

10-2773342

사례 소개

방송수신에서 간섭은 대개 안테나를 여러 개 두어 방향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안테나가 늘면 값과 자리가 함께 늘죠.

수신부에서 시작하는 처리

이번 사례는 아날로그 신호의 인접 범위 내 간섭제거를 위한 사전 처리 시스템입니다. 라디오 신호를 받는 수신부에서 출발하는데요. 안테나를 늘리지 않고 받은 신호를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호를 접는 데이터폴딩부

발명의 자리는 데이터폴딩부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옆의 사이드밴드에 간섭이 생기면 그것을 잡음으로 보고 접는 방식으로 다루죠. 아날로그 신호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이용해 신호를 가운데에서 접어 두 영역으로 가릅니다. 겹쳐 놓으면 본래 신호는 포개지고 간섭은 어긋나 드러나거든요. 청구항은 이 접는 처리 흐름을 붙잡았습니다.

본 방송수신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칭에 영문 약어를 써도 되나요?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나올 때 풀어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건도 명세서에서 약어를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신호 처리 기술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어떤 신호를 받아 어떤 연산을 거쳐 무엇을 내보내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수식을 모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단계와 그 순서를 나눠 적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 표준 규격 위에서 도는 기술도 등록되나요?

    규격은 주고받는 형식을 정할 뿐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열려 있습니다. 이번 건도 받은 신호를 다루는 방법이 중심에 있습니다. 규격을 따르면서도 다툴 자리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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