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띠지디자인, 용기를 두르는 한 면으로 받은 디자인등록 사례

#띠지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둘레#표면도

2026.08.23윤웅채 변리사

  • #띠지디자인포장용 띠지
  • #디자인등록30-129202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띠지디자인, 포장된 식품용기 둘레를 감싸는 포장용 띠지가 표면도 한 장으로 로카르노 09-05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띠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포장용 띠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4-0038854 (2024.09.27)
등록번호(일자)
30-1292021 (2025.01.15)
대표 도면“포장용 띠지”의 도면
“포장용 띠지”의 도면

2024.09.27

디자인 출원

30-2024-0038854

2025.01.15

디자인 등록

30-1292021

사례 소개

띠지디자인은 용기를 두르는 좁고 긴 면입니다. 그 면만 따로 지키죠.

둘레를 감싼다

이번 사례는 포장용 띠지인데요. 설명란에 포장된 식품용기 등의 둘레부분을 띠지 형태로 감싸도록 하여 심미성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적었습니다. 용기 자체를 내지 않고 두르는 종이만 낸 셈이죠. 같은 띠지를 여러 크기의 용기에 두른다면 이 편이 낫습니다. 용기 형태로 내면 그 용기에 묶이지만, 띠지로 내면 두르는 곳이 달라져도 같은 권리로 보고요.

앞면 한 장으로 끝냈다

도면은 표면도 한 장뿐입니다.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밝혔죠. 뒷면에 인쇄가 없다는 뜻입니다. 띠지는 펼치면 긴 띠 모양의 평면이라 앞면 한 장이면 형태가 다 담기고요. 무늬와 글자의 배치가 이 물건의 얼굴이라 그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두르면 가려지는 자리가 생기지만 도면은 펼친 면을 기준으로 담고요.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등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5입니다.

본 띠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용기째 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용기로 내면 그 형태에 묶입니다. 띠지로 내면 두르는 곳이 달라져도 같죠. 여러 용기에 쓰면 띠지가 낫습니다.

  • 인쇄된 글자도 형태에 드나요?

    도면에 담긴 대로 봅니다. 이름 자체를 지키려면 상표로 냅니다. 둘을 나란히 두는 곳이 많습니다.

  • 두른 모습도 담나요?

    펼친 면을 기본 도면으로 삼습니다. 두른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붙이죠. 그러면 쓰임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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