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라벨등록, 바탕 없이 무늬만 남긴 디자인등록 사례
- #굿즈라벨등록라벨
- #디자인등록30-129436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굿즈라벨등록, 팬시와 문구, 의류와 장식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쓰는 라벨이 착색되지 않은 부분을 투명이라 밝히고 로카르노 19-08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굿즈라벨등록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라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48236 (2024.11.26)
- 등록번호(일자)
- 30-1294369 (2025.02.06)

2024.11.26
디자인 출원
30-2024-0048236
2025.02.06
디자인 등록
30-1294369
사례 소개
굿즈라벨등록은 무늬 하나를 지킵니다. 그 무늬의 바탕을 어떻게 둘지가 문제죠.
백색이 아니라 투명
이번 사례는 라벨인데요. 설명란 마지막 줄에 도면에서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투명하다고 적었습니다. 많은 라벨 건이 그 자리를 백색이라고 두는데 이 건은 투명이죠. 흰 바탕에 무늬가 얹힌 것과 바탕 없이 무늬만 남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투명이면 붙이는 자리의 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고요. 같은 무늬여도 검은 가방에 붙일 때와 흰 노트에 붙일 때의 모습이 달라지니 그 사정을 담은 셈입니다.
붙는 곳은 넓게
쓰임은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되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심미성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쓴다는 말도 붙였고요. 하나의 무늬를 여러 제품에 옮겨 쓰는 사업 모습이 그대로 읽힙니다. 도면은 표면도 한 장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밝혔죠.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입니다.
본 굿즈라벨등록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투명과 백색이 어떻게 다른가요?
투명이면 붙이는 자리의 색이 비칩니다. 백색이면 흰 바탕이 형태에 들죠. 지키려는 모습에 맞춥니다.
Q2.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색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흐려지죠. 그래서 한 줄을 적어 둡니다.
Q3.제품마다 따로 내야 하나요?
무늬가 같으면 라벨로 한 건 둡니다. 형태 자체가 특징이면 제품별로 내죠.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