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포츠장갑디자인, 손바닥을 열어 둔 형태의 디자인등록 사례

#스포츠장갑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손바닥 개방#스트랩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스포츠장갑디자인스포츠용 장갑
  • #디자인등록30-129733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포츠장갑디자인, 손목 스트랩으로 관절을 받치고 손바닥면을 열어 감각을 살린 스포츠용 장갑이 도면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02-06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포츠장갑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스포츠용 장갑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6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04410 (2025.02.06)
등록번호(일자)
30-1297332 (2025.02.27)
대표 도면“스포츠용 장갑”의 도면
“스포츠용 장갑”의 도면

2025.02.06

디자인 출원

30-2025-0004410

2025.02.27

디자인 등록

30-1297332

사례 소개

스포츠장갑디자인은 손을 감싸는 물건입니다. 다만 다 감싸면 손맛이 죽죠.

손바닥을 뚫었다

이번 사례는 스포츠용 장갑인데요. 설명란에 배드민턴과 테니스, 골프, 배구 등 다양한 운동 시 착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목의 스트랩을 이용해 관절을 지지하고, 손바닥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바닥 개방 구조를 택했다고 적었죠. 라켓이나 공을 쥐는 자리를 비워 둔 셈입니다. 그러면 장갑의 앞뒤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뚫린 자리의 윤곽이 그대로 형태가 되고요.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손목이 받쳐 준다

스트랩은 손목을 감아 관절을 잡아 줍니다. 그 띠의 폭과 감기는 방향, 여미는 자리가 옆에서 본 모습을 정하죠. 종목을 하나로 좁히지 않고 여럿을 적어 둔 것도 눈에 띕니다. 여러 운동에 두루 쓰면 그 폭이 열려 있고요. 참고도면 두 장에 착용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펼친 도면만 보면 손바닥이 뚫린 이유가 읽히지 않으니 그 장이 있어야 쓰임이 드러나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6입니다.

본 스포츠장갑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뚫린 자리도 형태에 드나요?

    겉에서 보이면 듭니다. 뚫린 윤곽이 곧 형태죠. 크기와 자리가 다르면 인상이 갈립니다.

  • 종목을 여럿 적어도 되나요?

    두루 쓰면 여럿을 적습니다. 하나로 좁히면 그 자리에 묶이죠. 파는 모습에 맞춥니다.

  • 좌우를 다 찍어야 하나요?

    대칭이면 한 짝으로 됩니다. 어느 쪽인지 설명란에 적죠. 대칭이 아니면 둘 다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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