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디자인등록, 표시 위치를 열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 #UI디자인등록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9893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UI디자인등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으로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표시 위치를 도면에 그려진 자리로 한정하지 않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UI디자인등록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 검색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21732 (2024.06.03)
- 등록번호(일자)
- 30-1298938 (2025.03.12)

2024.06.03
디자인 출원
30-2024-0021732
2025.03.12
디자인 등록
30-1298938
사례 소개
UI디자인등록은 화면에 뜨는 것을 지킵니다. 그러려면 표시 방법을 갖춰야 하죠.
실선이 권리다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밝혔고요. 화면 바깥의 기기 윤곽은 쇄선으로 그려 권리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같은 화면이 어느 기기에 떠도 걸리죠. 소프트웨어는 기기를 옮겨 다니니 이렇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
설명란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표시 위치를 열어 둔 것입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기기마다 달라 같은 요소가 위나 아래로 밀리는데, 그때마다 다르게 보면 권리가 무너지니까요. 도면은 정면부분을 표현한 한 장뿐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UI디자인등록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표시 위치를 열어 두는 이유는요?
기기마다 화면 크기가 다릅니다. 요소가 밀려도 같게 보게 하죠. 적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묶입니다.
Q2.기기를 왜 쇄선으로 그리나요?
권리에서 빼기 위해서입니다. 경계는 보여야 하니 그리죠. 그러면 기기가 달라도 걸립니다.
Q3.화면이 여러 장이면요?
주요 화면마다 냅니다. 바뀌는 순서가 특징이면 한 건에 담기도 하죠.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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