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수영모자디자인, 턱끈과 하트 장식을 함께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수영모자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보넷형#스트랩

2026.08.25윤웅채 변리사

  • #수영모자디자인수영모자
  • #디자인등록30-130135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영모자디자인, 턱을 감싸 고정하는 스트랩과 상부의 하트 모양 부재를 갖춘 보넷형 수영모자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02-03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영모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수영모자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출원번호(일자)
30-2024-0024159 (2024.06.19)
등록번호(일자)
30-1301352 (2025.04.01)
대표 도면“수영모자”의 도면
“수영모자”의 도면

2024.06.19

디자인 출원

30-2024-0024159

2025.04.01

디자인 등록

30-1301352

사례 소개

수영모자디자인은 물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형태를 정하죠.

턱을 감싸는 끈

이번 사례는 수영모자인데요. 설명란에 수영 또는 물놀이를 할 때 착용하는 보넷형 수영모자라고 밝혔습니다. 착용 시 머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턱을 감싸 고정하는 스트랩이 구비되었다고 적었죠. 보통 수영모자는 머리에 씌우기만 하는데, 이 건은 아기 모자처럼 턱 아래로 끈이 내려옵니다. 그 끈이 붙는 자리와 길이가 옆에서 본 모습을 크게 바꾸고요.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위에 하트를 얹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상부에 부착된 하트 모양의 부재입니다. 머리 위에 장식이 하나 서면 평면도의 모습이 달라지죠. 기능과는 상관없이 얹은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므로 형태에 듭니다.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인상이 갈리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천으로 만든 물건은 선으로 그리면 결이 사라지니 사진 쪽이 낫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3입니다.

본 수영모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식도 형태에 드나요?

    겉에서 보이면 듭니다. 모양과 크기가 인상을 가르죠. 기능과 상관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끈도 도면에 담나요?

    붙어 있으면 담습니다. 붙는 자리와 길이가 형태죠. 착용한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붙입니다.

  • 사이즈가 여러 가지면요?

    크기만 다른 것은 같게 봅니다. 비례가 달라지면 다르게 보기도 하죠. 형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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