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모자디자인, 턱끈과 하트 장식을 함께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 #수영모자디자인수영모자
- #디자인등록30-130135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영모자디자인, 턱을 감싸 고정하는 스트랩과 상부의 하트 모양 부재를 갖춘 보넷형 수영모자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02-03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영모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수영모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24159 (2024.06.19)
- 등록번호(일자)
- 30-1301352 (2025.04.01)

2024.06.19
디자인 출원
30-2024-0024159
2025.04.01
디자인 등록
30-1301352
사례 소개
수영모자디자인은 물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형태를 정하죠.
턱을 감싸는 끈
이번 사례는 수영모자인데요. 설명란에 수영 또는 물놀이를 할 때 착용하는 보넷형 수영모자라고 밝혔습니다. 착용 시 머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턱을 감싸 고정하는 스트랩이 구비되었다고 적었죠. 보통 수영모자는 머리에 씌우기만 하는데, 이 건은 아기 모자처럼 턱 아래로 끈이 내려옵니다. 그 끈이 붙는 자리와 길이가 옆에서 본 모습을 크게 바꾸고요.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위에 하트를 얹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상부에 부착된 하트 모양의 부재입니다. 머리 위에 장식이 하나 서면 평면도의 모습이 달라지죠. 기능과는 상관없이 얹은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므로 형태에 듭니다.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인상이 갈리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천으로 만든 물건은 선으로 그리면 결이 사라지니 사진 쪽이 낫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3입니다.
본 수영모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장식도 형태에 드나요?
겉에서 보이면 듭니다. 모양과 크기가 인상을 가르죠. 기능과 상관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2.끈도 도면에 담나요?
붙어 있으면 담습니다. 붙는 자리와 길이가 형태죠. 착용한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붙입니다.
Q3.사이즈가 여러 가지면요?
크기만 다른 것은 같게 봅니다. 비례가 달라지면 다르게 보기도 하죠. 형태가 기준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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