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라벨디자인, 한 무늬로 여러 제품을 덮은 디자인등록 사례
- #굿즈라벨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30347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굿즈라벨디자인, 팬시와 문구, 의류와 장식품에 두루 붙이거나 인쇄해 쓰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로카르노 19-08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굿즈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라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11125 (2025.03.27)
- 등록번호(일자)
- 30-1303478 (2025.04.18)

2025.03.27
디자인 출원
30-2025-0011125
2025.04.18
디자인 등록
30-1303478
사례 소개
굿즈라벨디자인은 그림 하나로 여러 제품을 덮습니다. 그래서 라벨로 내죠.
붙는 곳을 나열했다
이번 사례는 라벨인데요. 설명란에 붙는 곳을 나열했습니다.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되어 사용된다고요. 심미성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쓴다는 말도 붙였고요. 제품마다 형태를 따로 내면 건수가 늘지만, 라벨로 한 건 두면 붙는 곳이 달라져도 같은 권리로 봅니다. 하나의 무늬를 굿즈 여러 갈래에 옮겨 쓰는 사업 모습이 그대로 읽히는 자리죠.
앞면 한 장에 두 줄의 단서
도면은 표면도 한 장뿐입니다.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밝혔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덧붙였죠. 뒷면이 비어 있다는 것과 도면의 빈 자리가 흰 바탕이라는 것을 못 박아 둔 것입니다. 두 줄 다 도면을 어떻게 읽을지 정하는 말이고요. 이런 표시가 없으면 심사에서 도면이 빠졌다고 보거나 색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입니다.
본 굿즈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품마다 따로 내야 하나요?
무늬가 같으면 라벨로 한 건 둡니다. 형태 자체가 특징이면 제품별로 내죠.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Q2.백색이라고 적는 이유는요?
빈 자리가 두 가지로 읽힙니다. 적으면 흰 바탕까지 형태에 들죠. 지키려는 모습에 맞춥니다.
Q3.브랜드 이름은 어디서 지키나요?
이름 자체는 상표가 맡습니다. 붙은 모습은 디자인이고요. 둘을 나란히 두는 곳이 많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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