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설비, 두 갈래 물길을 한 몸에 담은 이중트렌치 특허등록 사례
- #수영장설비수영장 시공 구조
- #특허등록10-273540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영장설비, 수조 물과 바닥 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둘로 나눈 수영장 시공 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영장설비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수영장 시공 구조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27339 (2023.02.28)
- 등록번호(일자)
- 10-2735400 (2024.11.25)

2023.02.28
특허 출원
10-2023-0027339
2024.11.25
특허 등록
10-2735400
사례 소개
수영장설비에서 물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걸러 다시 쓰는 수조 물과, 사람이 밟은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수조와 풀사이드의 기본 구성
이번 사례는 수영장 시공 구조입니다. 물이 담기는 수조와 그 둘레의 바닥인 풀사이드가 바탕이고, 발명의 자리는 수조 테두리를 따라 풀사이드에 놓이는 이중트렌치부입니다.
순환유로와 배수유로를 가른 자리
트렌치의 바디 안이 둘로 갈립니다. 수조 쪽에 난 순환유로는 수조에서 넘어온 물을 받고, 그와 마주 보며 풀사이드 쪽에 난 배수유로는 바닥에서 흘러온 물을 받죠. 다시 쓸 물과 버릴 물이 섞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길을 나눠 둔 구성인데요. 하나의 트렌치 안에서 갈라 두니 시공 폭도 늘지 않습니다. 청구항은 걸러 내는 성능이 아니라 이 두 유로의 배치 관계로 세웠습니다. 이미 지어진 수영장을 고칠 때도 트렌치만 갈아 끼우면 되니 손이 덜 가는 편이죠.
본 수영장설비 건은 특허출원 후 약 2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시공 구조도 특허가 되나요?
현장에서 만드는 구조도 대상이 됩니다. 그 구조를 이루는 부재와 관계가 적히면 됩니다. 시공 방법을 함께 담아 두 방향으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Q2.한 번 지으면 끝인데 권리가 값이 있나요?
한 번 지어도 계속 지어집니다. 같은 구조로 시공하는 다른 업체를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 반영되면 반복해서 쓰이므로 실익이 큽니다.
Q3.이미 시공한 현장이 있는데 늦은 것 아닌가요?
준공으로 구조가 공개됐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이면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준공 사진과 날짜를 정리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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