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비니디자인, 물이 빠지는 구멍을 특징으로 삼은 디자인등록 사례
- #다이빙비니디자인프리다이빙용 비니
- #디자인등록30-130540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다이빙비니디자인, 상부에 물 빠지는 구멍을, 양측에 메쉬 구멍을 둔 프리다이빙용 비니가 확대 도면 한 장을 더해 로카르노 02-03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다이빙비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프리다이빙용 비니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14921 (2025.04.22)
- 등록번호(일자)
- 30-1305402 (2025.05.08)

2025.04.22
디자인 출원
30-2025-0014921
2025.05.08
디자인 등록
30-1305402
사례 소개
다이빙비니디자인은 물속에서 쓰는 모자입니다. 구멍이 그래서 필요하죠.
위와 옆에 뚫었다
이번 사례는 프리다이빙용 비니인데요. 설명란에 다이빙 등의 수중활동 시 착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이 쉽게 빠지도록 상부에 구멍을 형성했다고 적었고요. 양측의 메쉬 구멍을 통해 외부 소리가 잘 들리고 이퀄라이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귀 자리에 그물눈을 둔 것이죠. 그 구멍들의 자리와 크기가 그대로 겉모습이 됩니다. 기능에서 나온 형태여도 겉으로 드러나므로 형태에 들고요.
한 자리를 확대했다
참고도면 한 장은 일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메쉬 구멍이 작아 전체 도면에서는 그 짜임이 잘 보이지 않으니 한 장을 따로 둔 것이죠. 작은 부분이 특징인 물건은 이렇게 확대도를 붙여 두면 심사에서 읽기 쉽습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이고요.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3입니다.
본 다이빙비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확대 도면을 넣어도 되나요?
작은 부분이 특징이면 넣습니다. 참고도면으로 붙이죠. 그러면 짜임이 또렷해집니다.
Q2.기능에서 나온 구멍도 형태에 드나요?
겉에서 보이면 듭니다. 자리와 크기가 인상을 가르죠. 기능만 따지면 특허 쪽에서 봅니다.
Q3.사이즈가 여러 가지면요?
크기만 다른 것은 같게 봅니다. 비례가 달라지면 다르게 보기도 하죠. 형태가 기준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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