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수저통디자인, 바닥을 떼어 씻는 구조로 받은 디자인등록 사례

#수저통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서랍형#바닥판

2026.08.26윤웅채 변리사

  • #수저통디자인식탁용 수저통
  • #디자인등록30-130561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저통디자인, 식탁에 붙이는 서랍형 수저통이 분리되는 바닥판과 단면도 두 장을 담아 로카르노 06-06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저통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식탁용 수저통
물품분류
로카르노 06-06 (제6류, 가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4-0016755 (2024.04.29)
등록번호(일자)
30-1305619 (2025.05.09)
대표 도면“식탁용 수저통”의 도면
“식탁용 수저통”의 도면

2024.04.29

디자인 출원

30-2024-0016755

2025.05.09

디자인 등록

30-1305619

사례 소개

수저통디자인은 식탁 아래에 붙는 물건입니다. 씻기 어렵다는 문제가 늘 따라오죠.

바닥을 떼어 낸다

이번 사례는 식탁용 수저통인데요. 설명란에 식탁 등에 부착되는 서랍형 구조라고 적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의 음식이 닿는 부위에 손이 닿는 것을 막아 위생을 챙긴다고 밝혔죠. 여기에 수저통 바닥에 구멍이 형성되고 분리가 가능한 별도의 바닥판이 구비되어, 서랍형의 특성상 분리 및 설거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했다고 적었습니다. 바닥만 빼내 씻는 구조인 셈이고요. 그 판이 물리는 자리와 구멍의 배열이 겉모습에 드러납니다.

단면도가 두 장

도면이 열 장인데 뒤의 둘이 눈에 띕니다. 아홉 번째가 A-A선 단면이고 열 번째가 B-B선 단면이죠. 가로와 세로로 각각 잘라 본 셈입니다. 서랍처럼 속이 빈 물건은 겉에서만 보면 벽의 두께와 바닥이 앉는 자리가 읽히지 않으니 두 방향으로 잘라 둔 것이고요. 참고도면 두 장에는 사용상태를 담았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목재, 금속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6-06입니다.

본 수저통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면도를 두 장 넣어도 되나요?

    속이 빈 물건이면 도움이 됩니다. 가로와 세로로 각각 자르죠. 정식 도면으로 두면 함께 봅니다.

  • 떼어 내는 바닥판도 함께 담나요?

    붙여 파는 완제품이면 담습니다. 분리한 모습도 도면으로 두죠. 따로 파는 부품이면 별도로 냅니다.

  • 식탁에 붙이는 방식도 지키려면요?

    부착 구조는 특허나 실용신안 쪽에서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디자인이 맡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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