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티커디자인, 붙는 곳을 넓게 열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스티커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표면도#부착

2026.08.26윤웅채 변리사

  • #스티커디자인캐릭터 스티커
  • #디자인등록30-130562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티커디자인, 팬시와 문구, 의류와 장식품에 두루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는 캐릭터 스티커가 표면도 한 장으로 로카르노 19-08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티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캐릭터 스티커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5-0014124 (2025.04.16)
등록번호(일자)
30-1305622 (2025.05.09)
대표 도면“캐릭터 스티커”의 도면
“캐릭터 스티커”의 도면

2025.04.16

디자인 출원

30-2025-0014124

2025.05.09

디자인 등록

30-1305622

사례 소개

스티커디자인은 그림 하나가 물건입니다. 그 그림을 지키는 자리죠.

붙는 곳을 나열했다

이번 사례는 캐릭터 스티커인데요. 설명란에 붙는 곳을 나열했습니다.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되어 사용된다고요. 하나의 그림을 굿즈 여러 갈래에 옮겨 쓰는 사업 모습이 그대로 읽힙니다. 제품마다 형태를 따로 내면 건수가 늘지만, 스티커로 한 건 두면 붙는 곳이 달라져도 같은 권리로 보고요. 심미성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쓴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앞면 한 장에 두 줄의 단서

도면은 표면도 한 장뿐입니다.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밝혔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덧붙였죠. 뒷면이 비어 있다는 것과 도면의 빈 자리가 흰 바탕이라는 것을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으로도 보호되지만, 디자인으로 내 두면 물품에 붙은 모습에서 힘이 세집니다.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입니다.

본 스티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이 맡습니다. 물품에 붙은 모습은 디자인이 낫죠. 둘을 나란히 두는 곳이 많습니다.

  • 제품마다 따로 내야 하나요?

    그림이 같으면 스티커로 한 건 둡니다. 형태 자체가 특징이면 제품별로 내죠.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 시리즈로 여러 장을 내려면요?

    각각 냅니다. 한 벌로 묶어 내는 방법도 있죠. 무늬가 크게 다르면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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