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발목보호대디자인, 발을 넣고 감는 두 단계를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발목보호대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개구부#띠 형태

2026.08.26윤웅채 변리사

  • #발목보호대디자인발목보호대
  • #디자인등록30-130582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발목보호대디자인, 발을 상부 개구부에 넣은 뒤 길게 뻗은 띠를 감아 벨크로로 고정하는 발목보호대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02-04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발목보호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발목보호대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12702 (2025.04.08)
등록번호(일자)
30-1305827 (2025.05.12)
대표 도면“발목보호대”의 도면
“발목보호대”의 도면

2025.04.08

디자인 출원

30-2025-0012702

2025.05.12

디자인 등록

30-1305827

사례 소개

발목보호대디자인은 발에 감기는 물건입니다. 감기는 순서가 형태를 정하죠.

넣고 나서 감는다

이번 사례는 발목보호대인데요. 설명란에 발을 상부의 개구부에 삽입한 후 하방으로 길게 연장된 띠 형태의 본체를 발목 주위에 감아 벨크로로 고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뉜 구조죠. 위쪽은 양말처럼 발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아래로 긴 띠가 뻗어 나온 형태입니다. 펼쳐 두면 구멍 하나에 꼬리가 달린 모습이 되고요. 그 띠의 길이와 폭, 구멍의 크기가 그대로 겉모습이 됩니다.

감은 모습을 한 장 더

참고도면 한 장에 착용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펼친 도면만 보면 이 물건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감기는지 읽히지 않으니까요. 발목처럼 굽는 자리에 쓰는 물건은 감았을 때의 모습이 곧 쓰임입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이죠. 벨크로가 붙은 자리는 결이 달라 사진에서 곧바로 보이고요.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4입니다.

본 발목보호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펼친 모습으로 내야 하나요?

    펼친 상태를 기본 도면으로 삼습니다. 감은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붙이죠. 그래야 쓰임이 드러납니다.

  • 벨크로도 형태에 드나요?

    겉에서 보이면 듭니다. 붙은 자리와 크기가 담기죠. 흔한 부품이면 크게 다투지 않습니다.

  • 좌우가 다르면 둘 다 내나요?

    대칭이면 한 짝으로 됩니다. 어느 쪽인지 설명란에 적죠. 좌우 공용이면 그렇게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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