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화면부분디자인, 한 장으로 화면만 지킨 디자인등록 사례

#화면부분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실선#1점쇄선

2026.08.27윤웅채 변리사

  • #화면부분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0658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부분디자인,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으로 도면 한 장에 담겨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부분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 검색 장비)
출원번호(일자)
30-2024-0052236 (2024.12.18)
등록번호(일자)
30-1306580 (2025.05.16)
대표 도면“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2024.12.18

디자인 출원

30-2024-0052236

2025.05.16

디자인 등록

30-1306580

사례 소개

화면부분디자인은 물건이 아니라 그 위에 뜨는 것을 지킵니다. 표시 방법이 따로 있죠.

실선 안쪽만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밝혔고요. 화면 바깥의 기기 윤곽은 쇄선으로 그려 권리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같은 화면이 어느 기기에 떠도 걸리죠. 소프트웨어는 기기를 옮겨 다니는 것이라 이렇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면 한 장으로 끝났다

도면은 정면부분을 표현한 한 장뿐입니다. 화면은 평면이라 여섯 방향을 채울 이유가 없죠. 여기에 표시되는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줄을 더했습니다. 도면에 그려진 그 자리에만 떠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화면 크기가 기기마다 달라 요소가 밀리는데, 그때마다 다르게 보면 권리가 무너지니까요.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화면부분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면이 한 장이어도 되나요?

    화면은 평면이라 정면 하나면 됩니다. 여섯 방향이 필요하지 않죠. 물건 성격에 맞춥니다.

  • 웹 화면도 낼 수 있나요?

    기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로 두죠. 화면 부분만 실선으로 그립니다.

  • 심사가 몇 달 걸리나요?

    부분디자인도 다른 건과 같습니다. 이 건은 다섯 달이 걸렸죠. 앞선 자료와 견줄 자리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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