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의류, 입는 동안 몸에 맞아 가는 하이웨이스트 속옷 특허등록 사례
- #기능성의류보호커버를 포함하는 하이웨이스트 여성 속옷
- #특허등록10-275323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기능성의류, 입고 있으면 허리 둘레로 서서히 조여드는 원단을 쓴 하이웨이스트 여성 속옷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기능성의류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하이웨이스트 여성 속옷
- 출원번호(일자)
- 10-2023-0123293 (2023.09.15)
- 등록번호(일자)
- 10-2753231 (2025.01.07)

2023.09.15
특허 출원
10-2023-0123293
2025.01.07
특허 등록
10-2753231
사례 소개
기능성의류는 처음 입었을 때가 아니라 몇 시간 뒤의 상태로 평가받습니다. 늘어나면 흘러내리고 처음부터 조이면 오래 입지 못하죠.
세 부분으로 짜인 구성
이번 사례는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하이웨이스트 여성 속옷입니다. 팬티본체부가 바탕이고, 그 위로 뻗어 아랫배와 허리를 감싸는 복부연장부가 이어집니다. 본체 안에는 추가패드를 끼웠다 뺐다 하는 보호부를 두었고, 그 아래로 안감층이 받치고요.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원단
발명의 자리는 복부연장부의 원단에 있습니다. 입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둘레 방향으로 조금씩 수축하는 원단을 썼죠. 체온과 땀을 받으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성질인데요. 입을 때는 헐거워 편하고, 입고 있는 동안 몸에 맞아 갑니다. 처음부터 조이는 대신 시간을 쓰는 셈이죠. 청구항은 이 수축 방향과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기능성의류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같은 사람이 관련 제품을 여러 건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품군이 갈리면 청구항도 갈립니다. 앞선 건이 일반 속옷이라면 이번 건은 허리를 덮는 형태라 구성이 다릅니다. 라인업이 넓어질 때마다 이어 내면 그 사이를 남이 채우지 못합니다.
Q2.원단의 성질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성질이 구조와 이어져 있으면 적습니다. 이번 건도 수축 방향을 층별로 밝혔습니다. 다만 성질만 적고 구조가 없으면 범위가 넓어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Q3.원적외선 같은 표현을 제품에 써도 되나요?
효능을 내세우는 표시는 표시광고 기준을 따로 따릅니다. 특허 등록이 그 표시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성적서 등 별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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