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그래픽UI디자인, 기기를 벗어나게 낸 디자인등록 사례

#그래픽UI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부분디자인#1점쇄선

2026.08.27윤웅채 변리사

  • #그래픽UI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0812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그래픽UI디자인,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으로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표시 위치를 한정하지 않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그래픽UI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 검색 장비)
출원번호(일자)
30-2024-0035045 (2024.08.29)
등록번호(일자)
30-1308126 (2025.05.29)
대표 도면“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2024.08.29

디자인 출원

30-2024-0035045

2025.05.29

디자인 등록

30-1308126

사례 소개

그래픽UI디자인은 소프트웨어의 얼굴입니다. 다만 물품에 얹혀야 등록되죠.

화면만 실선으로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밝혔고요. 화면 바깥의 기기 윤곽은 쇄선으로 그려 권리에서 뺀 것이죠. 그러면 같은 화면이 폰에 뜨든 태블릿에 뜨든 걸립니다. 기기까지 묶어 두면 오히려 좁아지니까요.

위치를 열어 두었다

설명란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면에 그려진 그 자리에만 떠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기기마다 달라 같은 요소가 위나 아래로 밀리는데,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보면 권리가 무너지니까요. 도면은 정면부분을 표현한 한 장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그래픽UI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위치를 열어 두는 이유는요?

    기기마다 화면 크기가 다릅니다. 요소가 밀려도 같은 것으로 보게 하죠. 적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묶입니다.

  •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못 내나요?

    물품에 얹혀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로 내죠. 화면 부분만 실선으로 그립니다.

  • 화면이 여러 장이면요?

    주요 화면마다 냅니다. 바뀌는 순서가 특징이면 한 건에 담기도 하죠.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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