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액자형장식품, 두 겹으로 판 깊이를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액자형장식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단차#투명 재질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액자형장식품탁상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31213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액자형장식품, 기록물을 넣는 중앙부와 장식을 두는 외측을 단차로 나눈 탁상용 장식품이 단면도와 분해도를 포함한 도면 열 장으로 로카르노 11-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액자형장식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탁상용 장식품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10856 (2025.03.26)
등록번호(일자)
30-1312134 (2025.07.02)
대표 도면“탁상용 장식품”의 도면
“탁상용 장식품”의 도면

2025.03.26

디자인 출원

30-2025-0010856

2025.07.02

디자인 등록

30-1312134

사례 소개

액자형장식품은 안이 비어 있는 상자입니다. 그 깊이가 형태를 이루죠.

안팎을 층으로 나눴다

이번 사례는 탁상용 장식품인데요. 설명란에 기록물이 삽입되는 내측 중앙부와 장식 오브제가 배치되는 외측 공간이 서로 단차를 두고 구성된 입체적 이중 구조라고 적었습니다. 가운데는 정방형의 창을 이루고 바깥은 장식 요소가 부유하듯 배열될 수 있는 깊이감을 갖췄다고 밝혔죠. 사진이나 편지를 가운데에 넣고 그 둘레에 드라이플라워나 조화를 두는 구조입니다. 두 자리의 높이가 다르니 옆에서 보면 층이 진 모습이 되고요.

열 장에 담은 안쪽

도면이 열 장인데 뒤의 둘이 눈에 띕니다. 아홉 번째가 A-A선 단면도이고 열 번째가 분해된 모습이죠. 깊이와 층이 특징인 물건이라 겉에서 본 여섯 방향만으로는 그 사정이 읽히지 않습니다. 전면부가 투명 재질이라는 것도 밝혔는데, 내부에 투영된 부분은 얇은 선으로 표현했다고 적었고요. 투명한 물건은 비쳐 보이는 자리를 어떻게 그렸는지 적어 두어야 도면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재질은 목재 및 합성수지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입니다.

본 액자형장식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투명한 부분은 어떻게 그리나요?

    비쳐 보이는 자리를 얇은 선으로 둡니다. 그렇게 그렸다고 설명란에 적죠. 적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 단면도를 넣어도 되나요?

    깊이가 특징이면 넣습니다. 정식 도면으로 두면 함께 보죠. 겉에서만 보면 읽히지 않는 자리입니다.

  • 안에 넣는 꽃도 형태에 드나요?

    넣는 것은 사람마다 바뀝니다. 지키는 것은 담는 틀이죠. 함께 파는 완제품이면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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