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디자인, 마네킹을 빼 두고 여섯 장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수영복디자인수영복
- #디자인등록30-131393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영복디자인, 수상활동 시 착용하는 수영복이 마네킹은 형태가 아니라고 밝히고 도면 여섯 장으로 로카르노 02-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영복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수영복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22378 (2025.06.13)
- 등록번호(일자)
- 30-1313930 (2025.07.15)

2025.06.13
디자인 출원
30-2025-0022378
2025.07.15
디자인 등록
30-1313930
사례 소개
수영복디자인은 몸에 붙는 옷입니다. 걸어 두면 재단선이 죽죠.
입힌 것은 형태가 아니다
이번 사례는 수영복인데요. 설명란에 디자인을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에 사람 모양이 함께 찍혀 있어도 지키는 것은 옷뿐이라는 뜻이죠. 이 한 줄이 없으면 마네킹까지 형태에 든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수영복은 몸에 붙어야 어깨끈이 지나는 자리와 다리가 파인 각도가 드러나니 이렇게 찍고 한 줄을 붙이는 편이 낫고요. 재질은 직물 및 합성섬유재입니다.
위아래는 생략했다
도면은 여섯 장입니다. 앞의 두 장이 전체 형태이고,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이죠. 평면 및 저면도는 생략했는데, 앞의 여섯 장으로 파악 가능하다고 설명란에 밝혔습니다. 위에서 보면 어깨끈만, 아래에서 보면 다리 구멍만 보여 새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요. 생략할 때는 이렇게 이유를 적어 두어야 도면이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쓰임은 수영 등의 수상활동 시 착용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2입니다.
본 수영복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마네킹에 입혀 찍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마네킹은 형태가 아니라고 적습니다. 그 한 줄이 없으면 함께 든 것으로 볼 수 있죠.
Q2.위아래 도면을 빼도 되나요?
새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뺍니다. 이유를 설명란에 적죠. 그러면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Q3.무늬가 다른 것을 여럿 내놓으면요?
무늬도 형태의 하나로 봅니다. 크게 다르면 각각 내죠. 재단이 같아도 인상이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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