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운동화디자인, 천으로 짠 갑피를 사진에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운동화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한 쌍#합성섬유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운동화디자인신발
  • #디자인등록30-131529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운동화디자인, 직물과 합성섬유로 만든 신발이 왼쪽 한 짝을 기준으로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에 담겨 로카르노 02-04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운동화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신발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23775 (2025.06.23)
등록번호(일자)
30-1315290 (2025.07.28)
대표 도면“신발”의 도면
“신발”의 도면

2025.06.23

디자인 출원

30-2025-0023775

2025.07.28

디자인 등록

30-1315290

사례 소개

운동화디자인은 갑피의 짜임이 얼굴입니다. 그 결을 어떻게 담느냐가 일이죠.

왼쪽 한 짝으로

이번 사례는 신발인데요. 설명란에 좌, 우 대칭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며 도면대용 사진은 왼쪽 신발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짝이 거울처럼 마주 보는 형태라면 한 짝만 찍어도 나머지가 읽히니까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까지 밝혀 두면 도면을 읽는 데 헷갈릴 일이 없고요. 이 한 줄이 없으면 오른쪽 짝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재질은 직물과 합성섬유, 합성수지재인데 갑피가 천으로 짜이고 밑창이 합성수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짜임은 사진으로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첫 장이 전체 형태이고 이어 여섯 방향이죠. 천으로 짠 갑피는 선으로 그리면 그물눈과 결이 사라집니다. 니트로 짠 운동화는 그 짜임이 곧 무늬가 되니 사진 쪽이 낫고요. 저면도에는 밑창의 홈 무늬가 담깁니다. 미끄럼을 막는 기능에서 나온 무늬여도 겉으로 드러나므로 형태에 들죠. 옆에서 본 밑창의 두께와 뒤축이 솟은 정도도 그 안에서 함께 잡힙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4입니다.

본 운동화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짝을 다 찍어야 하나요?

    대칭이면 한 짝으로 됩니다. 어느 쪽인지 설명란에 적죠. 대칭이 아니면 둘 다 담습니다.

  • 갑피 짜임도 형태에 드나요?

    겉에서 보이면 듭니다. 그물눈이 무늬가 되죠. 사진으로 담는 편이 낫습니다.

  • 색을 바꿔 내놓으면요?

    형상과 모양만 요점으로 두면 색은 덜 봅니다. 색까지 담으면 그 색에 묶이죠.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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