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앱화면디자인, 기기를 빼고 화면만 지킨 디자인등록 사례

#앱화면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부분디자인#실선

2026.08.30윤웅채 변리사

  • #앱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2012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앱화면디자인,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으로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 안쪽만 권리로 삼고 표시 위치는 한정하지 않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앱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 검색 장비)
출원번호(일자)
30-2025-0000833 (2025.01.07)
등록번호(일자)
30-1320127 (2025.09.02)
대표 도면“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2025.01.07

디자인 출원

30-2025-0000833

2025.09.02

디자인 등록

30-1320127

사례 소개

앱화면디자인은 기기와 화면이 한 도면에 그려집니다. 다만 지키는 것은 화면 쪽이죠.

실선이 곧 권리다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밝혔고요. 화면 바깥의 기기 윤곽은 쇄선으로 그려 권리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같은 화면이 다른 기기에 떠도 걸리죠. 앱은 폰과 태블릿, 키오스크를 오가며 쓰이니 기기까지 묶어 두면 오히려 좁아집니다.

뜨는 자리를 정하지 않았다

설명란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면에 그려진 그 자리에만 떠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위치까지 형태로 볼 여지가 생기고요. 도면은 정면부를 표현한 한 장뿐인데, 화면은 평면이라 여섯 방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앱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면이 한 장이어도 되나요?

    화면은 평면이라 정면 하나면 됩니다. 여섯 방향이 필요하지 않죠. 물건 성격에 맞춥니다.

  • 기기를 왜 쇄선으로 그리나요?

    권리에서 빼기 위해서입니다. 경계는 보여야 하니 그리죠. 그러면 기기가 달라도 걸립니다.

  • 버튼 배치가 조금 달라지면요?

    전체 인상이 같으면 걸립니다. 크게 달라지면 별개로 보죠. 주요 화면은 각각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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